본질은 가려지고 선동만 난무한 미디어관계법
본질은 가려지고 선동만 난무한 미디어관계법
  • 미래한국
  • 승인 200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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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뷰_미디어관계법
신문·방송 겸영 규제 풀어야 미디어 업계 생존 가능

소위 ‘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미디어 관계 7개 법안은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들의 의해 ‘언론 악법(?法)’으로 규정됐다. 미디어관계법안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 임시국회를 ‘여야 대치의 장(場)’으로 만든 쟁점법안이었고,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또다시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 관계 7개 법안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 악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이 탄생할까? <미래한국>은 미디어 관계 법안들에 대한 ‘선동 구호’속에 본질이 잘못 알려져 왔던 실제 미디어 법안들의 내용을 소개한다.


미디어 관계 7개 법안은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IPTV법’, 사이버 모욕죄 도입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디지털전환특별법’이다.

이중 여야간 의견 차이가 거의 없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법안은 ‘언론중재법’, ‘전파법’,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고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IPTV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지난 2월 25일 국회 문광위에 직권 상정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미디어 빅뱅 예고 ‘방송법ㆍ신문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디어 관계 법안들 중 단연 논란의 핵심이 되는 법안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다.

먼저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 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일간신문과 뉴스 통신, 방송 사업을 하는 법인이 동일 업종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간신문이 통신사의 지분에 참여하고, 동일 업종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 기존의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신문·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지상파 방송사, 종합 편성 혹은 YTN처럼 보도에 관해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주식 지분에 참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은 20%까지, 종합 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 미디어 관계 법안에 대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으로 선동하는 것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 대기업·신문·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20%까지 밖에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올해 초 미디어 관계 법안 관련 한 TV토론에서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밖에 참여할 수 없어 사업자 승인 시 허가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상파 대응하는 종합 편성채널ㆍ 보도 채널

미디어 관계 법안 여론 수렴을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인사였던 황근 선문대(신방과) 교수도 동일 토론에서 “조중동 신문 3사와 대기업은 노조가 드센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새로운 채널을 신설하거나 다른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지상파에 진출한다해도 방송은 공공전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문처럼 일정한 논조를 띠기 힘들다. 재벌방송·조중동방송 운운은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333호 8면 ‘신문·방송 겸영으로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IPTV법’ 역시 대기업·신문·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종합편성 혹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IPTV 방송 지분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이다.

▲일간 신문이 뉴스 통신을 겸영하고 ▲신문·방송·뉴스 통신이 동일 업종의 주식 지분에 참여하며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이 지상파 방송, 케이블과 IPTV의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의 지분에 참여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미디어 빅뱅’이 이번 미디어 관계법 핵심 쟁점 법안들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현재 여당 측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채널 또는 보도 채널이 나온다면 의견 다양성이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도 미디어 복합 기업의 출연은 대세”라는 점을 들어 미디어 관계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화, 외국에서도 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은 미디어 관계법 통과와 함께 국내 미디어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규정해 규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을 것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포털 규제가 이 법안의 핵심 사안이다.

입장차 크지 않은 미디어 관계 법안은 본회의 통과

미디어 관계 법안 중 여야간 입장차가 크지 않았던 ‘언론중재법’, ‘전파법’,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의 대상에 인터넷 포털, IPTV, 언론사 닷컴의 뉴스 서비스 등을 포함시켜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월 22일 공포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한 규정도 법안에 명시돼 있다.

KBS·EBS·MBC는 어떻게 되나

국회 문방위 소속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왔던 가칭 공영방송법은 현재까지(6월 21일)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칭 공영방송법은 방송의 상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공영방송의 광고 재원을 전체 재원의 20%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돼 통과된다면 KBS와 EBS는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BC는 소유구조는 공적이나 재원구조가 민영적이라는 면에서 ‘공영방송법(가칭)’제정 시 이 법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될 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영방송법’제정으로 MBC가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된다면 대기업 및 신문 등의 민간 사업자들이 MBC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12. 3.

발의자 : 나경원ㆍ진성호ㆍ구본철ㆍ정병국ㆍ안형환ㆍ장제원ㆍ강승규ㆍ성윤환ㆍ이계진ㆍ김재경ㆍ한선교ㆍ김금래ㆍ손범규ㆍ주광덕ㆍ허원제ㆍ정미경ㆍ이경재 의원(17인)

제안이유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바.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자.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차.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안 제1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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