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상징 통합 법률 제정의 필요성
대한민국 국가상징 통합 법률 제정의 필요성
  • 미래한국
  • 승인 200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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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지난해 국가상징 관련 법률이 5회 발의돼 통합법과 개별법 각 2회 기타 보완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지난 4월 중순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을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를 했다.

주요골자는 개별법이냐 통합법이냐로 정하는 것과 국가상징위원회 설치, 국가상징의 날 제정 등이다. 각국처럼 통합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제정하면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10위 경제대국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가 없다.

정부는 외국에 통합법의 사례가 없고 국기 외에는 국민의 공감대가 적어 시기상조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의 국가브랜드가 32위이니 이를 15위로 끌어 올려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법에 근거하여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법에 근거한 국가상징위원회를 정착시키면서 내실을 기해야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건전한 정신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상징의 날을 지정해 꾸준한 활동을 펼칠 때 국민통합도 이루어져 국가상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관행인 5가지를 국가상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취지인 국가대변과 국민통합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 재정립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나라문장(?), 국새(나라인장) 등의 명칭을 통일해야 혼동을 막을 수 있다. 또 국가발전과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그 외의 상징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한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정부조직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법률조항을 확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 정신운동의 발판이 되어 국가대변과 국민통합에 부합했으면 한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김원길 국가상징기념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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