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발언대] 상속세 문제 이렇게 본다
[청년 발언대] 상속세 문제 이렇게 본다
  • 미래한국
  • 승인 2024.03.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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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으로 청년 부담 덜어 줘야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청년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에 팔다리가 묶여 있다고. 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는 것을 보고 부의 재분배라고 여기지 않는다. 한목소리로 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였던 상속세가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을 속박하는 ‘상속세(相束稅)’로 전락한 것이다. 상속세 부담이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에 대한 위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상속세는 청년들을 절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구인난의 이유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상속세가 높다 보니 창업주는 가업승계를 위한 기술 전수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해법부터 찾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50년, 100년 이상의 영속적인 장수기업을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되는 상속세에 결국 고용과 투자를 위축하고 이는 다시 청년 실업 등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취업뿐만 아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 80%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부유층의 금고아 역할을 하던 상속세가 24년 전 과세표준에 머무르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일반 가정까지 옥죄어 온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는 커졌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도입 이후 바꾸지 못한 과세표준액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만들고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식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부모가 물려준 아파트를 팔아야만 한다. 부동산의 소유가 자산의 척도를 결정하는 흐름 속에서 최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숫자계산을 시작한 것이다.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은 상속 이전에 미리 시외권 아파트를 구매하여 수도권에 있는 부모의 집과 교환하는 수단이다. 이 방법은 면세 구간을 극대화해 부모의 부동산을 넘겨받는 데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도록 해 준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의 상속세가 부모와 자식이 머리를 맞대고 절세를 논의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세액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고려하면 가히 기형적이라고 할 만하다. 스웨덴의 한 제약회사는 설립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가 회사를 승계하였으나 70%의 세율 때문에 결국 회사를 매각했다.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한 것이다. 이후 스웨덴은 2005년을 기점으로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다. 상속세의 원조인 영국마저 200년 넘게 유지하던 상속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가 본래의 목적보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현실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상속세는 취업난과 주택난을 일으키는 많은 장벽 중 하나가 되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편을 논할 때다. 기형적인 상속세율은 낮춰야 하고 과세표준액은 경제적 규모에 맞게 높여야 한다. 안정적인 가업승계 보장을 위해 관련 과세 요건의 합리적인 간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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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과제, 상속세 개혁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런 현실에서 내 집 마련, 결혼, 연애,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부모 세대가 차곡차곡 쌓아온 자산은 어쩌면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자, 동화 ‘해님 달님’ 속에 나오는 동아줄과 같을 것이다.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상속세라는 호랑이를 피할 길이 없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상속세에 가로막히고 있다. 상속과 증여가 부담스러운 현실에 높은 집값, 저성장, 고물가가 더해졌다. 월급만으로는 온전한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모습이 영끌투자, 비트코인 열풍, 동학개미운동 등의 청년들이 투자에 열광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누군가는 청년들이 자산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이면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일 수 있다. 

기업이 주가 상승을 경계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발생한다. 무엇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기업과 오너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주식들이 저평가되는 문제로 상속세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실적과 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기업이 높은 상속세에 휘둘리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상속세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저평가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을 자식에게 상속할 오너 입장에서는 편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 피해는 장차 해당 기업에 취업하게 될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상속세가 청년들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주주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대기업조차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쓰리세븐’, ‘유니더스’, ‘락앤락’ 등의 기업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 근간까지 흔들린 사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상속세를 인하해야 기업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도 활력이 찾아올 것이다. 

사유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기성세대가 후대에 살아갈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상속하는 일체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적이고 제도를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면, 개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 국가로서 응당 해야 하는 행동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동기부여가 되고,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희망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는 상속세 개혁이다. 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저평가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제도의 파격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나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개인의 상속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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