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탈북민 강제송환,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미래길] 탈북민 강제송환, 이제는 멈춰야 한다
  • 김범수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 세이브NK 대표
  • 승인 2024.01.1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북한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되었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에는 황준국 유엔 대사가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농 르풀망 원칙)에 따라 난민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경제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한 현실은 잔혹했다.

강제북송 탈북민들이 경험한 인권침해실태 조사에 따르면(2018 전북대) 북송 탈북민들은 비북송 탈북민들보다 체포 6.6배, 구금 5.8배, 조사 2.8배, 고문 28.0배, 고문후유증 5.9배, 공개총살목격 1.8배, 강제노동 3.1배가 더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46.6%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후 고문을 경험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남성 탈북민들보다 더 심한 인권 탄압을 받았다. 성적 고문은 일반적이었으며 임신한 강제북송 여성들의 경우, ‘중국화 꺼내기’라는 이름으로 임산부의 배를 발로 밟거나 몽둥이 매질로 강제 낙태를 시키는 일도 다수 보고됐다. 이들 가운데는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이들도 많았고 2018년에는 강제북송을 앞둔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통일연구원은 인권백서를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은 송환 이후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조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와 피구금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음을 밝혔다.

특히 중국 등에서의 한국행 기도나 기독교 접촉은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데 이는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행위 역시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인간의 모든 자유권이 ‘완벽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은 1990년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극한의 식량난에서 비롯돼 그 행렬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그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여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 동포들의 ‘죽음의 행렬’에 침묵해야 하는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깨어나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