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
  • 인터뷰  권도한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3.07.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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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의 품위보전, 그리고 권익보호와 상호협력 증진 등의 목적으로 지난 1994년 당시 건설부 인가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로, 사실상 건설기계임대업계를 대변하는 유일의 법정단체다.

11만여 명의 건설기계임대업자를 회원으로 보유한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재 각종 정책지원을 비롯해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임대료체납신고센터, 다양한 공제상품 출시로 사고보상을 지원하는 공제사업본부, 사고예방 교육지원을 위한 건설기계안전교육원 등을 운영하며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향상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협회가 이같이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접근으로 권익향상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급히 해소해야 할 현안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기계 검사수수료의 50% 이상 인상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건설기계의 더딘 정기검사 처리가 업계의 가장 큰 고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업환경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건설기계검사와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등 다양한 현안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임대시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건설기계임대업계 유일의 법정단체인 만큼, 해당 단체의 수장인 안 회장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사업환경 조성에 반영해야 하기에 책임감 또한 결코 작지 않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으로서 업계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가 어떤 방식의 접근법을 모색하는지 들어본다. 

- 건설기계임대업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기계임대업자는 말 그대로 건설 현장의 기계화시공에 필수적인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건설경기가 좋아야 건설기계의 수급 또한 원활히 이뤄져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사업환경 또한 나아지는 것인데, 최근 건설경기는 침체일로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물론 건설기계를 몇 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너나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회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더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대폭 올렸지만 검사소 시설·인원 부족으로 검사 밀려  

- 최근 건설기계 검사에 따른 각종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정기검사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많습니다. 정기검사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 종료 후 계속해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기종에 따라 검사방법도 입고검사와 현장검사로 나뉘는데, 입고검사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사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검사소 방문을 통해 검사를 받습니다. 반면 현장검사는 이동이 어려운 무한궤도식 기중기, 천공기 등이 대상으로, 검사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입고검사나 현장검사 모두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고검사의 경우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만 수검자들이 대거 검사소로 몰리는 특성 등으로 검사지체 현상이 만연하고, 현장검사의 경우에도 수검자가 원하는 날에 검사를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검사소에서 정하는 날에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작업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불만이 많겠습니다. 

검사소를 확충하고, 검사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업계 유일의 검사대행자로 지정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원은 현재 지역별 지정검사소 18개, 출장검사소 48개 등 전국에 66개의 검사소를 운영 중으로, 검사원을 포함한 임직원은 2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올 1분기 기준 건설기계 등록대수만 영업용 26만8358대, 자가용 27만1751대, 관용 4114대 등 총 54만여 대에 달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재의 검사소와 검사인원만으로 이 같은 규모를 감당하기에 버겁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원이 검사문제 해결을 위해 40억 원이나 들여 검사예약시스템을 지난해 9월 선보였는데요. 

지난해 9월 40억 원이나 들여 1년여에 걸쳐 만들었다며 ‘새로이’라는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선보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는 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예약을 비롯해 검사료 납부, 검사이력과 만료일자 조회, 검사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업계에서는 차라리 않느니만 못한 결과물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신속한 검사처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모방해 검사예약 기능에 몇몇 부가기능을 첨가한 것만으로 입고대상 장비의 검사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예약 없이 현장에서 이미 대기 중인 수검자들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결과물인 셈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작년 11월 18~19일 무주 나봄리조트에서 임대료체납신교센터 5기 현장조사원 직무능력행상 워크샵을 개최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작년 11월 18~19일 무주 나봄리조트에서 임대료체납신교센터 5기 현장조사원 직무능력행상 워크샵을 개최했다.

- 검사소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을텐데 왜 유독 최근 불거진 것입니까?

2021년 건설기계 검사수수료가 50% 이상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몇 %만 올라도 다들 아우성인데, 10%도 아니고 20%도 아닌 자그마치 50% 인상입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전임 정부는 그간의 동결분을 반영한다며 업계 반발에도 불구 인상안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의견수렴과 관련법 개정을 거쳐 입고 정기검사 기준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 현장 정기검사 기준 3만5000원에서 5만7800원으로 각각 2만7500원, 2만2800원 인상됐습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인상분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부분은 검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검사소의 확충이었습니다. 국토부 역시 인상 전인 2020년 검사인력 확충 등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하겠다며 인상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사인력 확충이나 검사 내실화는 결국 검사소 확충이 전제로, 검사소가 늘면 검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검사소 숫자는 전혀 늘지 않았고, 검사 지체 등의 문제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건설기계 또한 검사대행자 지정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양을 통한 검사권의 민간 개방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실제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직영검사소 숫자의 수십배를 웃도는 2000여개 민간검사소를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물며 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검사권의 민간 개방에 동의한다며 현재 건설기계 검사지체 현상에 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검사권을 민간에 개방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전관리원의 자구적 노력만으로 건설기계 검사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기계임대료 체납센터 운영에 정부 지원 절실

- 건설기계업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아니었나요?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은 업계에서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 대부분이 장비 한 대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은 생존권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게 마련이며, 실제 일부 건설업자의 고의적 책임회피에 따른 임대료 체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이 허다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임대료 체납 신고금액은 지난해 12월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을 법적근거로 명시하기도 전인 2009년 1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12월 13일까지 기준으로, 체납신고센터는 이 중 75%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4년 체납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며,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법적근거를 갖춘 체납신고센터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4년 1월 28일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가 신설되며, 체납신고센터는 이전과 달리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전국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한 현장조사원을 두고, 활동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대료체납신고센터가 지난 27일까지 회수한 체납금액은 신고접수된 1115억원 중 838억원에 달했습니다. 활동범위 확대는 정부 지원금이 뒷받침돼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 정부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예방을 위해 지급보증제 등 각종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체납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체납금액은 2020년 105억3400만원, 2021년 93억3800만원, 2022년 118억5900만원 등 총 3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체납신고센터가 회수한 체납금은 각각 79억8200만원, 77억8900만원, 79억6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체납 억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추세여서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계 유일의 법적근거를 갖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전국적 활동을 통한 체납 해소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안전교육원을 신설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작업 시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안전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이수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홍보부족 등으로 교육 대상자이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이 안전교육에 관한 홍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밖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전동식지게차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된 불완전한 관련법입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게차의 정의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전동식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안전사고를 초래하면서도 건설기계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됐는데, 이는 사실 물류업계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2014년 7월 29일부로 전동식지게차를 건설기계에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끌어냈지만, 입법예고 단계였던 2013년 9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전동식지게차는 전기축전지로 구동되는 장비로 습기에 취약하고, 타이어 구조상 안전한 주행을 위해 바닥평탄도가 좋은 장소에서 사용하므로 대부분 물류창고 등에서 사용되고 도로주행은 않는다”며 “이러한 장비가 건설기계에 포함될 경우 등록세, 인지대, 검사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정기검사,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수와 면허취득 등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해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전동식지게차는 현재 국내에서 5톤까지 출시된 상황으로, 대형화 추세를 반영할 때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되는 모든 전동식지게차까지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시켜 필수적 검사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비로소 이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장님의 간략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유)한일종합중기를 설립하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설기계대여업계에 종사해 왔으며, 그간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의 성공적 공급을 이끌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에 취임했으며, 취임 이전에는 협회 전북도회 회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 교통방송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전주 덕진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전북도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당선에 발판이 됐겠지만, 이제는 전북도회만의 발전에 머물지 않고 항상 전국 단위의 전체 건설기계임대업계를 생각하며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장으로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주춤하긴 하지만 지되는 팬데믹과 쉬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설경기 침체 등은 무엇 하나 함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계임대업자 또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협회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을 대변하며 이들의 권익향상을 추구하는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회를 믿고,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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