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후쿠시마 원전수, 유엔해양법으로 한일 갈등 대비해야
[이슈] 후쿠시마 원전수, 유엔해양법으로 한일 갈등 대비해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7.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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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류안을 사실상 승인했다. 과학적으로 안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단, IAEA는 일본이 원전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 기준과 처리 방침은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수를 해상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협약이나 국제법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검토는 향후 한일 간에 원전수 방류를 놓고 전개될 수도 있는 우발적 충돌, 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 요구와 같은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정부나 시민사회가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적재된 오염수 탱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적재된 오염수 탱크

해양오염 방지 관련 런던의정서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박지영,임정희 연구원 등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국제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검토될 수 있다.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이하 런던협약)에서는 금지되지 않는 수준의 저준위(low-level)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런던협약을 강화한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고준위(high-level) 핵폐기물은 물론이고 저준위 핵폐기물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해양환경의 보호 목적을 강조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런던의정서 틀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과 칠레 등 일부 국가가 2019년 IMO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입장과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해양투기가 아닌 자국 연안 방류이므로 국제기준 이하의 처리수 방출 시 이들 규범의 적용은 어렵다. 

해양 문제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 조약으로, 제12부에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과 관련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에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94조 1항에서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타국과 타국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또한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이 연안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출행위로 인한 해양오염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에 위반될 수 있다. 제194조 3항에서는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997)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IAEA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원칙을 확대, 강화하여 구속력 있는 법제도로 만든 것이다. 

동 협약 제11조에서는 각국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방사선 및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 및 표준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수단을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도록 하며,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국제규범들은 환경에 해를 미치는 것과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며 제한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고 환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한 현재 시점에서 법적인 대응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협력 관련 규정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7조에서는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9조는 가능한 한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고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도록 협력하고, 해양환경 내 오염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발하고 촉진시키도록 규정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7일 현장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 연합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7일 현장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 연합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

이밖에 과학조사연구를 촉진시키고 정보 및 자료 교환하며(제200조),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 설정을 위해 협력하도록(제201조) 하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 감시 및 영향평가(제204조, 제206조)를 할 의무들을 두고 있다. 런던의정서에서도 지역협력(제12조), 기술 협력 및 지원(제13조), 해양오염원에 의한 오염의 방지, 감축 및 제거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연구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제14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의 오염수의 안전한 정화 및 처리를 위해 과학 기술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적극적 조사 및 정보 교환에의 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28일에는 제12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인접국 원전 사고 시 신속한 정보교환과 조기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한‧중‧일 합동방재훈련 결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국, 일본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와 국제공조체계 강화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구환경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검토중인 모든 대안들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절차를 거쳐 국제사회와의 공감과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오염수 처리와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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