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송환, 정부에 법적 책임 있다”
“탈북 어민 강제송환, 정부에 법적 책임 있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7.29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11월 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은 “유엔에서 이미 북한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 국가라고 했다. 특히 탈북해서 귀순 어민들과 같이 귀순 의향서까지 쓴 사람이 강제북송이 될 경우에는 거의 100% 처형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사람들이 북송되면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을 법리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라고 한다”며 고발 취지를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 7월 18일 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019년 11월 2일경 북한 어민 2명이 길이 15m, 17톤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나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포된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국정원과 군 합동조사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우리 어민이 탄 배가 남측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미리 알린 정황이 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NLL을 넘어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부터 송환 결정을 내렸고, 결정 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정황도 있습니다(중앙일보 2022. 7. 19.자)”.

실제 11월 4일 국정원은 추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북한 통일전선부에 “내일(5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고, 같은 날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통일부는 국정원에 북송 결정을 위한 합동조사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11월 5일 통상 수주 내지 수개월이 걸리는 합동조사를 서둘러 종료시킴으로써 실제 합동신문조사는 하루 뿐에 그쳤습니다.

11월 5일 국가안보실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남측연락사무소장 명의로 “어민 2명을 추방, 선박을 넘겨주겠다”는 통지문 보냈고, 다음 날인 6일 북측에서 “인수하겠다”고 답신하자 그 다음 날인 7일 귀순 어민들이 자해 위험이 있다고 불법적으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 및 ‘테러범용’ 케이블타이로 묶은 다음 판문점까지 끌고 갔습니다.

통상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신 경찰특공대가 호송했고,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로부터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를 5차례나 받고서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이들의 결박을 풀어준 다음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자해(自害)하며 발버둥치는 이들을 제압하고 강제로 북송을 단행했습니다.

북송의 처참한 모습은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 및 7월 18일 공개한 동영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판문점까지 끌려온 탈북 어민은 북송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自害)하였고, 호송 인력에 의하여 기어가듯이 앞으로 끌려가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군에게 인계됐습니다.

귀순 어민들이 타고 온 배도 소독하여 그 다음 날인 11월 8일 북으로 인계하였습니다. 그 후 북측으로 추방된 귀순 어민들은 북한에서 ‘반역죄’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조선일보 2019. 11. 7.자 기사 [앞으로 탈북자도 북송하겠다는 거냐.. 北 선원 2명 추방 소식에 인터넷 시끌], 조선일보 2022. 7. 16.자 기사 ['북송어민 반역죄로 처형… 北도 그들의 귀순 의사 확인해준셈'] 참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 어민들의 월남 및 북송 사실을 극비로 하려다가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휴대폰에 JSA(판문점공동경비구역) 대대장 임 아무개 중령의 보고 문자가 우연히 언론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고 그 내용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인지되어 비로소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예정대로 그날 15시 송환을 강행한 이후 의원들에게 위의 사항들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한변은 2022년 7월 18일 이 사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반 형사범인 살인죄, 불법 체포 및 감금죄, 직무 유기죄 외에 국제형사범죄법 상의 반인도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좌에서 네 번째) 등 단체 관계자들은 7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연합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좌에서 네 번째) 등 단체 관계자들은
7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연합

- 고발까지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입니다.

국제법상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대통령까지 관여하여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사상 초유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로도 처벌해야 하는 엽기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강제북송을 주도한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16명이나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합니다.

자필 귀순의향서는 명백한 귀순의사 표시

그러나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만큼 그 귀순의사를 명백히 밝혀주는 증거는 없고, 나아가 그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입니다.

또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북한이탈주민법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난민법은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출입국관리법은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순 어민들이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 혈흔 감식 등을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모순입니다.

오히려 2022년 7월 20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한기호 의원)가 관련 증언을 취합한 바에 의하면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허위이며, 이들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으로서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잡이배에 남아 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선박도 길이 16m 폭 3.7m 높이 2.85m 17톤에 불과하여 18명이 탈 수 없는 크기라고 합니다.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총연합 회원들은 7월 13일 비가 오는 가운데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 사진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연합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총연합 회원들은 7월 13일 비가 오는 가운데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 사진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연합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제3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일치하여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탈북하여 국내로 들어와야만 하거나 귀순의향서를 써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남한의 지배권이 북한에 미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탈북 어민들은 설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북한으로 추방할 근거는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주택이나 정착금 등 같은 법상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박탈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할 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재판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여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크고, 최소한 예비적으로 직무유기죄 혐의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과거 ‘페스카마호 선상(船上)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변론했던 태도와도 배치됩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북송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상 귀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북 당국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시기이지만 ‘월남해도 북송된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 사이에 확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없애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화통일 의무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문 전 대통령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한 바와 같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이르고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이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귀순의사까지 밝혔다가 강제북송된 경우에는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당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귀순 어민들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은 이들을 강제북송할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그들이 살해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의 중단 요구에도 집행한 것은 국민 보호 의무 위반

- 고발장에 김정은과의 공모 혐의도 적시하셨는데 구체적인 공모 혐의는 무엇인가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건 강제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 2021년 4월 21일 관훈토론에서 자신이 북송을 지시했고, 피고발인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인 국가안보실 직제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은 국방, 외교, 통일 등에 관한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안보 컨트럴타워로서 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보좌기관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중차대한 안보 및 인권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하등의 동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2019년 11월 5일 북측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를 전한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김정은 초청에 성의를 표시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강제 북송에 이해관계가 있고 지시 가능성도 큽니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보름도 안 된 11월 21일 미국 LA에서 열린 한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에 부합합니다.

피고발인의 최종지시 내지 결재를 빼놓고 이 사건 강제북송의 주체를 설명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합니다. 당시 귀순 어민들이 NLL을 넘어오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미 북송을 결정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관련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건너갔거나 혐의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와 같은 도피 행태는 오히려 그들의 혐의만 부각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 정권 초기 여론이 딱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범행은 인류의 양심에 충격과 공포를 준 반인도범죄 사건입니다. 엄중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서 여론이나 정치의 유불리에 좌우될 사건이 아닙니다.

- 한변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신데 앞으로 계획과 목표 들려주세요.

저는 2013년 9월 10일 한변을 창립하여 초대회장으로 일하다가 8년만인 2021년 9월 10일 회장직에서 물러나 지금은 명예회장 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위해 화요집회를 계속하는 등 한변의 정체성을 이루는 북한인권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