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신영호) 북한군인권감시기구가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NKDB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지난 2018년 북한 군 내부의 구조적 인권 침해 양상을 다룬 ‘군복 입은 수감자’를 발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 군 인권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능동적인 감시와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침해 양상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지도자 김정은 및 북한 정권의 최근 북한 군 통치 방식과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2월 11일부터 25일 2주간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복무 경험을 가진 1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1대 1 심층 면담을 통하여 김정은 집권기 변화상을 영역별로 심층 조사했다.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2018년 발간한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도출된 북한 군 인권의 구조적 분석에 기반하여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내부 실태를 심층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사회 발전 토대로서의 ‘군 입대’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기 눈에 띄게 하락했다.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과 낮은 처우가 북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군 복무’ 후에 ‘입당’을 하는 비율이 30~50%로 낮아졌다. 입대를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가 줄어든 결과, 2015년 4월 여성의무 복무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군 내부에서 만연한 ‘뇌물’ 실태도 군 기강 해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들은 ‘외출’, ‘면회’, 심지어 ‘조기 제대’를 하기 위해서 상급자 및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또한, 식량 조달 과정에서의 간부 착복으로 인해 제공된 식량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군 부대 내 비리를 척결할 것, 일상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할 것에 대해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일정기간 동안만 지속되고 있어, 정기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외출 횟수를 제한하고, 불시 점검의 횟수를 늘려 월 2~3회 이상, 취침 시간이 이후에도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장마당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의 북한 군인들의 체제 충성심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탈영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은은 군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강군화’를 주창하며 2013년 이후 김정은 신년사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게 하는 등 사상 교양 사업의 비중을 높여왔다.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의 기치를 내세움에 따라 대민 지원은 물론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 도구의 미비, 2시간 이내의 수면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종합적으로 NKDB 북한 군인권 감시기구는 안전한 근로 환경과 기본적인 수면시간 보장, 식량 공급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북한 군 내부 실태가 열악하며, 기본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현재의 장기적인 북한 군 복무 기간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아니라, 여성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 여러 악습과 폐단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법 집행에 대한 정기적으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하여 군 내 간부의 권력 남용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또한 “현재 북한의 식량생산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농장 주민들의 자체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군의 식량 공급의 책무는 농민들이 지는 반면, 당 차원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 북한 군을 투입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인민-군 이중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기 정책 및 일련의 조치는 당국의 필요에 따라 집중 강화된 부문이 있는 반면, 최소한의 개선 조치도 내려오지 않은 부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바로 언어폭력과 성폭력 등의 분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인식 증진과 조직 문화 개선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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