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 전교조 시도지부장은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황제’ 노조법을 만들어 줬다. 당시 나는 서울 영신고(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학기 초에 새로 부임하는 교사 두 명이 인사를 하러 와서는 교감인 내 책상을 발로 툭툭 차며 “나는 3년짜리요”, “나는 5년짜리요” 하며 협박조의 말을 하고 갔다.
옆에 있는 교무부장에게 3년짜리, 5년짜리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전교조 투쟁하다 3년 감옥 다녀온 민주투사, 5년 감옥에 다녀온 민주투사라는 뜻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교조 활동하다 감옥에 다녀온 교사들을 사면 복권시켜 ‘민주투사’라는 이름으로 연금까지 주면서 학교에 발령하고 전교조에 65억 원의 하사금까지 줬다.
이에 고무된 전교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교장은 밥이고, 교감은 반찬”이라며 교장·교감을 무력화 시키고 전교조 세상을 만들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장관은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고 학교 일과시간을 오후 4시만 되면 교문을 닫도록 하여 아이들을 사교육(私敎育)시장으로 내몰아 ‘사교육 천국(天國)’을 만들었다.
내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학교는 영등포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사교육 받을 형편이 못되는 학생이 많아서 교육감에게 이런 사정을 호소하고 학교에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반대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진학지도를 할 수 없었다. 학부모의 진학지도 요구와 전교조 반대 사이에서 항상 언쟁이 오고갈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와 계속 언쟁을 벌이자 하루는 교장이 나를 부르더니 “당신 목숨이 두 개냐”면서 말렸다. 정부도 교육감도 못이기는 전교조와 싸우다 쓰러져 죽고 식물인간이 되고 학교에서 쫓겨난 교장·교감이 부지기수인데 왜 바보짓을 하느냐며 죽은 듯이 있다 명예로운 정년퇴직이나 하라고 충고했다.
양천고 교장을 하면서는 전교조 교사들을 설득도 하고, 문제 교사는 징계도 하면서 어렵게 진학지도를 해왔다. 진학지도를 강행하자 전교조 학교분회장이 서울지부에 신고하여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문 앞에 와서 시위를 했다. 학교장 마음대로 진학지도 교육도 못하게 하는 집단이 전교조였다. 오후에 동아리 활동을 빙자해서 의식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자율학습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전교조 횡포에 시달리다 2004년에 정년을 한 나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교조 퇴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전교조 퇴출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교육을 걱정하고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퇴직 교장·교사들이 모였다. 그러나 동조는 하면서도 전교조의 횡포가 두려워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당시 교장 퇴직 후 서울시교육위원을 하고 있던 이상진 위원과 나, 그리고 퇴직 교장 4명, 학부모로서 전교조 투쟁에 앞장섰던 김순희 대표, 전교조와 대항하기 위해 만든 서울자유교원조합 서희식 위원장 등이 모여 2007년에 전교조 척결을 위한 올바른교육시민연합을 창립했다.
그리고 ‘레드 아웃’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전교조의 실상을 공개하고 <나는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2007년 8월)는 전교조의 실상을 고발하는 책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전교조가 두려워 이 책을 출판해 주는 출판사가 없었다. 그래서 자비로 5만여 권을 찍어 전국에 배포하여 전교조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책이 배포되자 보수 월간지 <경제풍월>의 배병휴 회장이 보수논객들 모임에 강연을 요청해 왔다.
내가 만든 책을 나눠 주고 전교조 문제점을 이야기했더니 보수논객 가운데 여러분이 “전교조의 참교육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있다”며 내 강연에 이의를 제기했다. 2007년만 해도 보수논객 중에 많은 분들이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그 후 <경제풍월>에 3년간 전교조의 실상을 알리는 글을 써서 보수논객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줬다.
전교조가 우리가 쓴 글에 대해 고발을 했고, 집으로 고발장이 날아오자 같이 일하던 교장들이 모두 손을 뗐다. 그래서 도저히 올바른교육시민연합만으로는 전교조 척결이 불가능하여 2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모아 2008년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을 결성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전교조를 이적(利敵) 단체로 검찰에 고발했다.
2008년 8월, 24개 보수단체가 연합해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을 결성하고 10월 15일에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자 북한은 20여 차례에 걸쳐 반국가척결국민연합을 이명박 정부의 앞잡이라고 매도했다. 이에 반국가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가 왜 이적단체인가’라는 세미나를 통해 전교조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다. 또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통해 전교조의 편향된 교육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2009년 4월 교육부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초중고 등교 시간에 전교조가 많은 학교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전교조 담임 거부운동 1인 시위를 100여 개 학교에서 벌였다. 또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반대한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교문 앞 1인 시위도 벌였다. 계속해서 전교조의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 계기수업(공동수업)을 반대하는 전교조 수업 거부 1인 시위를 벌였다.
2010년에는 1년 내내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혁명교육”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초중고를 찾아가 참교육 진실 알리기 1인 시위를 했다.
한 고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내가 교감을 할 때 같이 근무했던 여교사가 커피를 한 잔 들고 나와 “저도 전교조인데 민중혁명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전교조 교사 대부분이 참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인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참교육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전교조는 우리 1인 시위 사진을 찍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는 1인 시위를 막을 길이 없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반국가교육국민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매도했다. 2009년 5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신보수세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을 비롯한 보수성향 단체들을 뉴라이트로 지목해 맹비난했다.
북한 언론이 총동원되어 전교조 옹호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반드시 퇴출해야 할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줬다.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에서는 대공수사팀에 수사를 지시했다. 대공부서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에서 무력화시켜 한직으로 전락되어 있었다.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수사관들의 대기소 같은 인상이 들었다.
내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대공수사팀을 소개하면서 한때는 유능한 수사관들만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좌익정권 이후 한직이 되었다고 실토를 했다.
수사 의욕을 상실한 수사관들은 나에게 “전교조는 본부요원의 전임자만 130명이고, 250억 원의 예산과 7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집단”이라면서 “일개 시민단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무고죄로 고발당하지 말고 고소 포기각서를 내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수사관들에게 “당신들 자녀가 이들에게 반(反)국가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전교조에 대해 설명했다.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근거자료로는 수사가 어렵다고 해서 1999년 합법화 이후 전교조가 발행한 공문, 성명서, 연수자료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해서 매주 한 차례씩 수사팀에 전해 줬다.
수사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가지고 간 자료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고발한 지 1년이 지나 2009년이 되니 전교조 합법화 이후 발행한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가 완비되자 수사팀은 자신을 갖고 전교조 1대 회장부터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전교조 위원장들이 재직 때 발행한 문건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묵비권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자 태도를 돌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역대 전교조 위원장 7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이 지났는데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그랬더니 검찰은 정치적 사안이라 자료를 더 보강해 기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아 또 검찰에 찾아가 항의했더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검찰총장에게 탄원서를 내라는 게 검찰의 답이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탄원서를 냈더니 중앙지검에 지시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런 검찰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공동대표를 고발하자 즉각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형사소송에서 이기자 전교조가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억 원에 가까운 배상판결이 나왔다.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파면 해임된 노조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공무원노조 규약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공노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산되었다.
2010년 4월경 전교조 규약을 검토한 결과 9조 1항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위법조항을 발견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이 있었다.
전공노는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해직 공무원이 노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법외노조가 됐다. 전공노가 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통합해 2009년 새로 설립신고를 냈지만 고용부가 130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2010년 4월경 고용노동부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규약 9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2010년 7월 대의원 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여기서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1월 7일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이 끝나면 비합법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미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앞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하라는 20여 개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2개월간 1인 시위를 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
마침 박재완 노동부 장관을 만나게 되어 법외노조 통보를 요구했더니 법무팀에 문의 결과 재판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통보를 못한다고 변명을 했다. 그래서 똑 같은 상황인데 전공노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전교조는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공노는 파면 해임된 인원이 많고 전교조는 9명밖에 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했다.
당연히 불법행위를 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불법이 되고 인원이 적으면 불법이 안 되는 그런 법도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혼란 속에 있는데 전교조를 건드려서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법외노조 통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변하여 곧바로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박재완 장관을 고발했다.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원로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를 건의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지시했고, 이재필 노동부 장관은 사민석 노동국장에게 지시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민석 국장은 자기는 노조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장이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 이재필 장관과 사민석 노동국장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기소할 의사도, 법외노조를 통보할 의사도 없는 ‘전교조를 위한 정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교조 척결의 걸림돌이 보수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였던 것이다.
15년 동안이나 비합법 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한 전교조가 2013년 2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민노총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는 교원노조에서 교원의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조항을 위반한 전교조를 봐주기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013년 7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초청한 시민단체장들 오찬에서 나는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한 사건 검찰수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을 건의했다.
비서실장은 동석한 정무수석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전교조는 따르지 않았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하고 교원노조법 2조(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가 위헌이라는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다. 그리고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合憲)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2015년 6월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을 서울고등법원은 6개월간 미뤄오다가 2016년 1월 21일에야 비합법 노조 확정판결을 했다. 그러나 전임자 35명은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좌익 교육감들은 이를 방치했다. 그래서 검찰에 미복귀자 35명과 이를 방치한 좌익 교육감을 고발하고 교육부에 파면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미복귀자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자 친(親)전교조 성향의 광주시·전북도 교육감이 2016년 6월 23일 각각 1명, 2명의 직권면직을 승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33명이 직권면직 되었고, 나머지 두 명 중 한명은 학교 복귀, 다른 한 명은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교조 문제는 법적으로는 해산되었다. 10년 동안의 숨 막히는 전교조 퇴출투쟁이 법을 통해 마무리 된 것이다. 좌익세력 척결에는 법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능력도 있고 교육애도 있는 유능한 교사들이 좌익정치교사들에 이용당해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노동자에서 스승 자리로 돌아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제자를 사랑하는 교육’ ‘부정부패를 없애는 교육’ ‘올바른 인성(人性) 교육’ ‘촌지 없애는 교육’ 등 교직사회를 바르게 정화하는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 창립 선언문에는 참교육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민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교조가 수행해 온 민족교육이란 미군철수 교육, 민주교육은 계급 투쟁교육, 민중(인간화)교육은 연방제 통일교육이었다. 민족·민주·민중의 삼민(三民) 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利敵) 이념이라는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었다.
전교조는 언어혼란 전술을 동원하여 ‘민족·민주·민중교육(인간화 교육)’이라는 속 내용을 숨긴 채 ‘참교육’이라는 가면을 씌워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다. 참교육으로 위장한 전교조는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노동자를 자처하며 좌익혁명 전사가 되었다. 그들은 이미 권력화 되어 버린 조직의 힘을 동원하여 학교 운영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고 가 공교육은 전교조의 등장과 함께 붕괴되었다.
전교조는 교육의 시장원리를 거부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시장경제 체제와 대외 개방까지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했다. 전교조는 결코 진보 교사가 아니라 이념적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수구좌익세력일 뿐이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참으로 대단하심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군요 그래도 이렇게 진실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무임승차하지 말고 이나라 꿈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