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가 '섞어찌개'라는 주장은 이렇다.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를 중심으로 헌재재판 변론에서 재기된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개 법률위반(헌법 5개, 법률 8개) 사유로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기소됐는데 국회는 이 위반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한 것이 아니라(단 한개의 위반 사유에 대해서도 3분의2 정족수로 의결되면 탄핵소추됨) 13개 사안을 일괄 투표함으로써 중대한 위헌소지의 적법절차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다수의 법률위반 사유를 한꺼번에 섞어서 표결하면 어떻게 될까? 13개 혐의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개별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포기됐고 사실상의 정치적 찬반투표가 진행됐으며 13개 법률위반 사유에 대한 ‘심리적 총합’이 국회의원 234명의 의결로 드러난 것이다. 만약 적법절차에 따라 개별사안으로 표결했다면 단 한건에 대해서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졌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13개의 개별 탄핵사유를 들여다보면 그 자체로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죄명이 섞여있는 ‘2중 섞어찌개’ 현상이 드러난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의 경우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한꺼번에 섞여 탄핵사유 한 개가 구성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심각한 적법절차 위반이 국회내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 과연 그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우선 탄핵소추 당시 분위기가 특수한 면이 있긴 했다.
이른바 ‘민의’를 대의한다는 국회이니까, 국회의원들은 당시의 압도적 탄핵여론과 자신들의 사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이고 비법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평소 습관대로 국회 의사진행을 했던 것이다. 만약 정권찬탈의 특정 목표를 갖고 위헌적인 섞어찌개 소추안을 고의로 제출했다면 그것은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니까’ 그렇다 치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각한 적법절차의 위반을 왜 문제 삼지 않는가? 바로 그래서 평상시라면 적합하지 않을 무슨 음식이름이 변론에서 나오고 법정 내 고성이 오가며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절차상의 각하 결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대부분 메이저 언론들은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많은 주류 언론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편파적 보도와 청와대나 정치권과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와 구원(舊怨)으로 이번 탄핵 판결의 이해당사자가 됐다. 만약 탄핵 기각이 될 경우 적지 않은 언론사가 공정성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를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하며 죽자사자 싸웠던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역사가 더욱 이해되는 요즘이다. 헌재는 과연 엄정한 법리적 판단에 의거 탄핵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원칙의 길이며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위기의 정국을 정상화하는 방안이기도 할 것이다.
미래한국 발행인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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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헌재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