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단설립 거부 속내 드러내
북한인권법에 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딴죽’-북한 눈치보나?
지난해 9월 출범하기로 했던 북한인권재단이 야당의 끈질긴 방해로 현판식도 갖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지난 해 9월 4일 국회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 시행의 후속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어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인권재단설립은 그 자체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 연합 |
야당 이사추천 거부로 재단 구성도 못해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10명 중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에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이 아직도 이사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재단이사 추천이 모두 완료돼야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명단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회사무처를 통해 두 차례나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 명단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재단을 설립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단 출범 지연을 오히려 새누리당 탓으로 돌렸다. 당초 10명의 이사 가운데 선출되는 이사장은 여당에서, 상임이사는 야당에서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했으나 상근이사 두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하려다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는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10명을 여야 동수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돼 있을 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나눠 추천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5명씩을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을 더 추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이사장과 사무총장 두 자리가 상근직이며, 나머지 10명은 비상근이다. 정부 차관급인 재단 이사장은 이사진에 의해 선출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민주당, 김정은 결재 받지 못했나?”
이와 관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인권 좋아하는 민주당이 유독 북한인권 문제는 왜 그러냐’며, 설마 이번에도 ‘김정은의 결재를 받지 못했느냐’고 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해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10년 이상 국회에서 가로막고 있던 민주당이 올해 3월 2일 국회 표결 때는 문재인 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대표가 아예 불참하더니 이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배정된 4명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 구성을 막고, 결국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권 좋아하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에는 유독 왜 이러냐”며 “설마 김정은 결재를 아직 못 받았습니까?”라고 비꼬았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이 김 전 지사를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중순 여러 시민단체가 ‘송민순 회고록’ 내용과 관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문 전 대표가 김정일에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역적 중에서도 대역죄에 해당하는 반국가적인 역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는 것도 이러한 야당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야당 요구, 거부하면 설립 표류, 수락하면 운영 파행 기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비판적 입장이다. 북한인권재단이 국회 같은 정치적 합의체가 아닌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재단의 상근 이사직 두 명 중 1명, 즉 이사장과 사무총장 중 1명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다는 것이다.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개선과 신장을 목적으로 발의 11년만에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차원의 공공기관이다. / YTN뉴스영상캡처 |
북한인권재단 운영 과정에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상근이사 두 명 중 한 명을 10여 년 동안 북한인권법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야당에 양보하면 재단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는 두 가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탈북민들의 비판 또한 거세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김모 씨는 정부와 여당이 재단 상근이사 둘 중 한자리를 야당 측에 양보할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상황을 모두 우려했다.
그는 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해 상근이사 둘 중 한 자리를 야당 측에 양보했을 경우 “재단 내부에서 대북 관련 의사 결정이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에 반대하는 야당의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반대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야당은 계속해서 인사 추천을 지연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원천 봉쇄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내용에는 이사 추천 방식 외, 이사 추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이사 추천을 독촉하거나 강제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그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 재정난, 고사 위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개선과 신장을 목적으로 11년 만에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그 법의 발효로 인해 처음 만들어질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이사진 구성 등의 난관에 부딪히면서 기존의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이 재정난으로 고사할 우려가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기존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재단)과 마찬가지로 대북(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다. 북한인권법의 실효와 함께 관련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은 재단을 통해 각 시민단체에 지원된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기구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가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의 재정 지원을 했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의 경기 불황과 미 국방비 증액 등으로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이 대폭 삭감된 상태이다.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의 올해 예산은 118억 원으로, 당초 134억 원에서 16억 원이 삭감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예산마저 이사진 구성 등의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재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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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통재라 인권마저 지들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하는
이중인격의 정당이라 이런 정당에 다음 한국호 선장의 키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