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및 대체근로 허용,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제도 도입이 핵심
● 독일 : 임시근로자 고용 활성화하여 장기실업 줄이는 데 성공
● 영국 : 노조와 정당 간의 연결고리 해체, 파업 조건 강화
● 일본 : 파견노동 규제 대폭 완화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개혁 직전의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난항을 겪는 것과는 반대로 독일, 영국, 일본 등 국가들은 올바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을 실행했다.
이 나라들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줬다. 그리하여 기업 경쟁력이 강화 되었고, 이와 더불어 고용 창출, 실업률 하락, 재정건전성 강화 등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독일 : 하르츠 개혁이 일자리 기적으로
독일은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를 맞았고, 이후 약 10년 간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산업구조 개편은 전통산업에 발이 묶여 지연되고 있었고, 고령화에 의해 내수시장은 위축될 위험에 있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었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고실업,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독일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시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여 장기실업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임시직 고용을 확대하면서 기업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 실업자 구직의무 강화를 통해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고용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전체 고용률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률도 10년간 약 5% 상승했고, 전체 실업률을 11%대에서 5%대로, 청년실업률은 약 15%에서 7%대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는 독일의 재정건전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영국 : 대처리즘에 이어 다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대처 총리는 “성공의 비밀은 한 단어, 기업”이라는 말을 남겼다. 대처리즘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기치가 바탕이 되었다.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의 개혁을 실시했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노동시장의 개혁으로부터 나왔다.
대처리즘 등장 이전에 영국에서는 강성 노조로 인한 기업 활동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았다. 이에 대처 정권은 영국 경제를 영국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노조와의 투쟁을 선포했고, 다섯 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했다. 노조와의 갈등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원리와 법치 원칙에 입각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노조 조직률은 개혁 이전 약 50%에서 개혁 이후 약 2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또 근로 형태가 미국 수준으로까지 다양화되었으며, 고용보호와 노동시장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한 것이다.
일본 : 노동개혁은 파견규제의 과감한 완화부터 시작
30년 전 대처 정권에 이어 현 캐머런 정권은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는 노조원의 정치 분담금 의무 납부를 폐지해 노조와 정당 간의 연결고리를 해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피켓 시위 시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조원에게 파업 참여를 강제할 수 없게 되며, 파업 2주 전에 노조가 사용자에게 파업을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대체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노조에 의한 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다.
과거 일본에서는 신규일괄채용, 연공임금제도, 직능자격제도, 장기고용 체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국제 경쟁력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체계가 경제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인식했다. 일본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
▲ 獨·日·英 등 선진국들은 강력한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사진은 노조와 정당 간의 연결고리를 해체하며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
26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던 파견대상 업종을 1999년 개정에 이어 2003년 개정 이후에는 제조업에까지 파견업무를 허용했다. 또 26개 업종에 대해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했고,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러한 파견법 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증가했고, 실업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규정을 개정해 금전보상 제도 도입을 추진, 근로계약을 해소할 여지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전보상 제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이미 도입한 제도로,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했다.
한국 : 파견근로 막는다고 근로자들이 보호되었나?
파견근로는 기업 측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적소에 파견 받도록 해주며, 근로자 측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근로를 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제도는 32개 업종 이외는 파견금지, 건설 공사 등 10개 업무는 절대파견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파견기간 또한 최대 2년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파견을 막음으로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더 악화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 현장에서는 불법 고용,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행태가 만연해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바람직한 고용형태이지만 직무상, 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접고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 파견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직접고용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사내 하도급과 아웃소싱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을지라도 현행 파견근로 관련 규제는 실패했고, 그 취지에도 역행한다.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기간 이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악법이 되었다. 미국·영국 등은 파견기간과 업종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독일 역시 건설업 이외에 모든 업종에 허용되어 있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처럼 파견제도가 선진화 될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부문에 파견업무가 대폭 확대될 수 있고, 노동시장의 미스 매치 역시 완화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의 후생도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장 못 돌리게 하는 대체근로 규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체근로가 허용된다면 노조들의 파업에도 공장 가동률은 곧바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매우 심각하다. 노조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비우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협상력을 가져왔다.
붉은 조끼에 머리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단적인 예가 바로 강성, 귀족노조를 거느린 현대차 산업 현장이다.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지난해에만 9100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매년 노사 갈등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가 노조 파업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은 손해는 15조3100억 원에 달한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비중이 큰 기업들의 국내 공장 가동률 하락은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직결된다.
대체근로 규제의 완화 및 허용은 파업을 통해 높은 협상력을 가진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써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게 되고 노조의 무분별한 인사, 경영권 침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일은 노동개혁 이전에는 엄격한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파견규제 완화와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제고된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해 독일은 견고한 고용률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의 노동개혁 역시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주안점으로 둬야 할 것이다.
임금은 노동 생산성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나아가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경우 30년 근속 근로자와 신입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독일이 1.91배, 프랑스는 1.46배와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일정 기간 근속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3배 이상에 달하는 임금 차이는 생산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현행 호봉제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성과급, 직무급 중심의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임금체계 개편은 성과 직무 중심으로
호봉제가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장기근속이 고용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기간제 형태의 고용이 만연하거나, 하도급으로 고용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정년이 지난 후에도 자유로운 계약의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더불어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 체계를 도임함으로써 저생산성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또는 장기근속 근로자로 인한 기업의 고용 부담은 축소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신규 채용의 증가 또한 당연한 선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안정된 노동비용,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싱가포르, 중국, 영국, 아일랜드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들은 FDI를 통해 일자리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이뤄낸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경직성이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2014-2015)에 따르면 정리해고 비용 기준 대한민국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20위(순위가 낮을수록 비용이 높음)에 놓여 있다. 또한 노사협력순위는 7점 만점에 3.6점으로 132위를 기록했다.
건강한 노동 시장이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대로 이어져
국내 외국인 기업인들 대다수가 한국의 노동경직성을 문제 삼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OECD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역시 한국의 FDI 수준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FDI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개혁과 투자, 일자리 창출은 서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다. 노동개혁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문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다.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이다. 노동비용 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FDI 유입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 역시 활성화 시킬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국내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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