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손발이 묶여 식물국회로 전락하더니 고작 만드는 법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같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기영합주의 단통법은 안 된다
국회가 제안하는 단통법 제정 이유를 한마디로 성격을 규정한다면 대중인기영합주의(大衆人氣迎合主義)라 할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번호 이동을 한 일부 이용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 단말기 구입자 사이에도 구입 시기에 따라 이용자간 차별이 생기고 있어 부당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불필요한 고가요금제가 유행하여 통신비용이 과다 지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명분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가입 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고(제3조),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결정,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입법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제4이동통신회사를 허용하고 조기에 시장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회사간 경쟁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가 제시한 입법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단말기 유통 시장만 사실상 고사시켜 많은 부작용을 낳더니, 벌써 단통법상의 보조금 지급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의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단통법이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이 된다면, 이는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입법한 악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대통령령에 의한 도서 가격 변경은 불합리하다
한편 11월 21일부터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11월 21일부터는 도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고 가격할인은 10%만 할 수 있으며, 나머지 5%는 다른 경제상 이익으로 제공하게 하고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8개월이 지난 책도 원칙적으로 15% 이상 할인혜택(현금할인은 10%뿐)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서의 할인 경쟁으로 인해 골목서점이 사라져간다는 것,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게 해서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독서평등권이라는 낯설고 어설픈 개념보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로 경쟁할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령으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현행 제도와 별다른 차별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가격 변경시에도 정가 표시를 일일이 해야 하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입법은 경제 침체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차기환 편집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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