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수혜자는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넓은 대지지분을 가진 아파트들이 될 수 있다. 또한 아직 재건축 연한은 채우지 못했지만 대지지분이 풍부한 목동신시가지와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의 대형 평형 역시 이번 조치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를테면 용적률 120%대의 목동신시가지 4단지는 공급면적 181㎡의 경우 대지지분이 약 150㎡다. 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재건축시 270~299%의 용적률이 가능하다. 이 경우 160~180%의 무상지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약 200㎡이 넘는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목동신시가지와 용적률과 대지지분이 비슷한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올림픽선수촌에는 211㎡를 비롯해서 대형 평형이 즐비하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진 소유주들로서는 더 넓은 초대형 평형을 배정받거나 작은 평형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는 게 기존의 재건축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작은 평수 두 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면적이 200㎡일 경우 120㎡짜리 한 채와 80㎡짜리 한 채로 쪼개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넓은 면적의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최근의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는 매력적일 수 있다. 특히 은퇴한 노부부의 경우 120㎡ 정도 면적을 하나 받아 생활을 하고 80㎡짜리 하나는 월세로 돌려 임대수익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폭탄’의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종부세 부과기준이지만 2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 부과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양도시 5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장애물이다. 여기에 2주택자가 되는 순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도 대폭 증가한다.
그러나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있다.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주택 한 채를 임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외에 실거주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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