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간첩사건, 어떻게 봐야할까
탈북민 간첩사건, 어떻게 봐야할까
  • 미래한국
  • 승인 2013.01.21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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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국내 거주 탈북민 출신의 간첩행위사건 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21일 일제히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의 탈북민 유모(남, 33세) 씨가 간첩행위를 하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가 나가자 SNS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서 하루 종일 탈북민 출신의 간첩사건 기사로 국내 탈북민 사회가 매도되고 있다. 물론 정보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론에서는 거의 간첩사건으로 확정짓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근의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 사례들

탈북민 간첩사건은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는 탈북민 간첩사건으로 종종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최근 들어와 나타났던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을 살펴보게 된다. 지난 2008년 탈북민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입국 한 후, 대한민국 군인들을 상대로 간첩행위를 하다 구속된 원정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전투원 출신으로 고 황장엽 선생님을 암살하려 탈북민으로 위장한 후, 국내로 입국한 김명호, 동명관이 정보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보위부 지령을 받고 서울시내 지하철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탈북민 출신의 김미화가 체포되었고, 2012년 5월에는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이경애가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해 10월에는 탈북민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감시와 국내 탈북자 포섭 명령을 받고 국내 입국한 탈북민 김영수가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위에서 밝힌 탈북민으로 신분 위장 후, 국내로 입국한 후, 간첩행위를 하다 체포된 사건은 모두 최근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것도 적발된 간첩행위자들이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로 입국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 유모 씨 역시 중국 화교(중국 이름 : 유가강)출신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북한 보위부의 임무를 받고 탈북민으로 가장하여 지난 2004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인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북한 보위부나 인민무력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국내로 입국 한 후, 간첩행위를 한 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몇 명의 간첩행위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믿지 못할 대상, 의심스러운 대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 “한국의 탈북민들을 분열시켜라“

최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탈북루트를 차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유를 찾아 생명을 내걸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와 분열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북한정권의 첫 번째 회유공작 대상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이다. 그래서 북한정권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상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유모 씨 역시 서울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만 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상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정권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이용해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을 회유, 협박하여 이중간첩행위와 북한으로의 재입북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박인숙(여, 68세, 2012년 6월 28일 북한으로 재입북) 씨처럼 북한으로 재입북을 하는 탈북주민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는 자유와 생명을 찾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버리고 온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의 간첩행위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분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번 유모 씨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여러 모임이나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비하발언, 북한사회 동조발언으로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경찰과 정보당국에 신고가 되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유모 씨에 대한 내사를 미루고 있다가 경찰의 조사가 어는 정도 진행된 것을 눈치 채고 최근에 들어와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모 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된 것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2만5천여 탈북민들은 책임있는 대한민국 국민

오늘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바른 안보관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그러기에 그들 자신의 눈으로 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행위자들을 적발해 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이간질에 넘어가 2만 5천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북한정권의 국내 거주 탈북자 이간공작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이 될 것이다.

몇 명 안되는 간첩행위자들 때문에 2만 5천명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

박광일 객원기자 / (사)세이브엔케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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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7000 2013-02-02 1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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