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인표를 비롯한 연예인들과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탈북민 출신인 북한요리연구가 이애란 박사 등의 중국대사관 앞 반대 시위, 박선영 의원의 단식 투쟁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출동 등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강제 북송될 처지에 놓여 있는 200여 명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여론이 교수, 신문사 주필, 소설가, 의사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8~12일 체포한 탈북민 31명을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를 강제 송환했다고 한다.
탈북민 문제, 국제사회가 관심
탈북민들은 다시 북한에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탈북민 북송 문제는 단순히 남북한과 한·중 간 정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공산독재체제를 탈출한 경우로 동독과 동베를린 주민을 생각할 수 있다. 1989년 1월 동독 최고지도자 호네커는 베를린 장벽은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은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은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동독인 16만7,204명이 서독으로 이주하거나 탈출함으로써 28년 만에 11월 9일 붕괴되고 이듬해 10월 3일 분단 45년 만에 통일의 길을 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그해 5월 2일 헝가리 국경수비대의 오스트리아 국경 철조망 철거, 동유럽에 있는 서독 대사관들의 탈출자 적극 수용, 7월 고르바초프의 브레즈네프 독트린(1968년 브레즈네프는 사회주의 진영의 어느 나라든 생존이 위협 받을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이에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철폐, 9월 4일부터 시작된 라이프치히 소재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 후 시위를 들 수 있다.
소규모로 시작된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촛불시위는 10월 9일 7만 명,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인 11월 6일에는 45만 명에 달하고,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로 확산돼 ‘자유’와 ‘우리는 국민이다’를 외치기에 이르렀다.
많은 동독 주민들이 탈출하고 그러한 구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이 우리와는 달리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고 적극적 대응을 한 배경이 있다.
이제 한국도 탈북민을 구하고 통일을 성취하려면 ‘조용한 외교’를 걷어치우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중국도 가입한 국제법규로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확립된 국제법이며, 인권 침해가 예상되는 나라로 난민을 강제추방하거나 송환을 금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법규화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국제사회의 강제 규범이다.
3월 12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북한은 국경통제를 강화했고 탈북민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에 보내진 탈북민들은 북한 보위부 당국자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고문과 처형, 중노동에 처해지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국 정부에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심사를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공모’ 하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알도록 해서 다른 나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우리나라에서 있은 여러 번의 촛불시위와 1989년 동독에서처럼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된다면 사살의 위험으로부터 동포를 구출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이 중국과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아와 인권 유린의 질곡에 처한 북한 동포를 품고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통일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선 주자들도 그 시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탈북민 수용에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렵게 탈출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멸시와 따돌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당해 온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 사회는 어려움을 당한 북한 동포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교회와 사찰은 현재 2만3,000명 중 경제활동인구 60%에 해당되는 1만4,000명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
탈북민은 독일이 겪은 것처럼 통일의 전령(傳令)이다. 북한과 탈북민의 사정에 정통한 그들이 통일선봉대와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로 양성되고 가능하면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1990년 민주화된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메르켈이 오늘날 통일독일의 총리가 되는 일이 통일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 일자리도 마련해줘야
앞으로 통일이 될 때 탈북민을 강제 송환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심판할 준비도 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 문제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의 고발과 함께 이제까지 탈북민들이 보고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축적해온 인권 침해 자료도 활용돼야 할 것이다.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외교회의에서 채택돼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이를 수용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 4. 12. 법률 10577호)에 의거해 2002년 7월 1일 이후 북한에서 발생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의,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의 심의, 처벌 대상은 로마규정에 의거해 북한의 핵심지도층 인물들과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고문, 강간·강제 낙태 등 중대한 성폭력, 정신적, 육체적으로 중대한 고통이나 고의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비인도적 행위를 한 정치범 수용소 간부와 같은 직접 가해자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탈북민은 불법월경자가 아니라 국제난민이고 또 우리가 통일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에 만일 정부와 국민이 통일을 주도하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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