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북한도발 최고조 될 것”
“2012년 북한도발 최고조 될 것”
  • 미래한국
  • 승인 2011.05.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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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세종연구소 포럼, 한국핵능력·대북대응 전략 논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자유민주학회 회장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정권이 건재하는 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 완성이란 ‘전조선의 적화통일’로 완수되는 것으로 결국 2012년 적화통일의 문을 열겠다는 스케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술은 더욱 공세적 전투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2년 사회주의 통일강성대국의 진입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우리 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혁명의 결정적 시기구축 또는 친북정권 창출)를 국내에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를 ‘적’(타도대상)으로 규정하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며, 전술적 차원에서 남북 간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한국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며 친북화와 항복(굴종요구)을 강제하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을 강도 높게 구사할 것이다.

연초부터 북한이 전개하는 강도 높은 대화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당국이 연이은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 책임자처벌,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에 대한 획기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2년 통일강성대국 내세우며 대남공세 강화할 듯

북한은 친북좌파세력을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삼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구축하는 하층, 중층, 상층을 배합하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오고 있다. 국내의 친북좌파세력은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 원천이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전선부의 반제민전과 225국 등을 통한 친북좌파권 지원 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관계의 냉각에 따라 당국은 물론 야당 및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위장 대화공세를 전개해 한국정부를 압박해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과 하위체계인 대남혁명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요망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진정한 민족화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남혁명의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는데 우리 정부가 정책적 사고로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둘째, 최고통치자와 정부당국은 김정일과 김정은 집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독재체제인 북한정권을 단순히 대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설정한 대북전략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북한 김씨집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해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한 대북전략의 수준을 결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올해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절하다.

셋째,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시스템 즉 안보법제, 안보요원 활동, 안보환경 등을 살펴보면 민망하지만 대한민국은 ‘안보후진국’이다. 안보의 영역이 종래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에서 테러, 사이버 테러, 산업스파이, 금융위기, 해적, 국가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로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이 국내외에서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국가안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난 정권 이래 왜곡돼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군, 국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돼 국가안보시스템의 정상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다섯째, 정당한 안보수사(간첩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판결을 받고도 법 미비사항(이적단체-반국가단체 해산권) 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적단체 판결 받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상황, 입법 보완돼야

여섯째,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과 안보위해권의 위해활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보위해 체크리스트를 구축,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 등 안보위해활동의 분석이 보고과정을 거치면서 최고통치권자의 의중이나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는 이른바 ‘코드형 분석보고’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네거티브분석팀의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

일곱째, 현 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 국면에서는 ‘전쟁공세와 평화공세’ 등 북한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해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지가 어려워져 안보위해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선동노선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여덟째,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선거권을 갖는 240만 재외동포를 ‘친북화’시키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 해외에 남한혁명의 제3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에 북한은 이들 해외교포를 ‘친북화’시키고 친북반한단체 등 통일전선체를 구축, 강화해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아홉째, 정부는 올바른 대북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대북전략은 고강도 대안-압박전략, 저강도 대안-포용전략, 중강도 대안-포용.압박배합전략, 무시전략-무(無)강도 등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열째, 북한의 연이은 대화공세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북한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 내용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 보상,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 6자회담의 기 합의대로 조속히 핵개발을 중지하고 핵시스템을 폐기할 것,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 아닌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이다.

끝으로,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인 대화공세를 취하고 한쪽으로는 우리 정부에 적대노선을 표방하며 천안함폭침사건이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도발과 같은 군사모험주의로 치닫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유발시키며 국제평화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 대북전략’을 수립.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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