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재외동포청, 특정 세력 주도 막아야
[포커스] 재외동포청, 특정 세력 주도 막아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6.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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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가 인천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5월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인구는 750만 명. 국내 총인구와 비교하면 15% 규모로, 재외동포 비율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3월 정부정책 입법이 개정됨으로써 외교부 외청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차관급 기관이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표방한다. 정책의 방향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다음에 교류 지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기구의 역할이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의 정책 대상인 재외동포들이 미주와 일본, 독일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같이 과거 사회주의 유산이 남아 있거나 현재 사회주의 이념의 국가들에 오랜 역사를 두고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중국동포’ 정책, 민주당과 NL세력이 주도

따라서 재외동포들이라 하더라도 2, 3세들의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입장, 그리고 동포로서 참여하는 목적들이 상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은 외교적으로 예민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지는 문제는 재외동포정책을 둘러싼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성향이 대부분 민족 좌파(NL) 성향을 띤다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에서 좌파 진보 진영의 정치적 이념이 민족주 공산주의 NL이념을 바탕으로 과거 항일투쟁의 역사를 반 자본주의와 반 대한민국 투쟁의 정당성으로 내면화해 온 까닭이다. 이러한 성향은 재외동포청 설립 1년 전인 2022년 2월 있었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서명연대) 발대식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와 동포단체, 해외 동포단체와 언론단체 등 총 88개 단체가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명연대에는 세계한인평화연대, (사)너머,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이 공동주관하고 88개 동포·시민사회 및 학술, 언론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상 축사), 조정식·김경협·임종성·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각 정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대부분 진보 성향의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행사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청의 정책 방향에 참여하려는 진보 시민단체들의 편향적 운동성은 윤석열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중 경향을 보이는 시민단체들과 학계들이 민주당과 결합해 입법안과 예산에 크게 개입하리라는 점도 예상된다. 

최근 외교부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YTN과 인터뷰에서 “금년에는 미주 한인이 120주년 되는 해이자 파독 광부 파견이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파독 광부나 간호사분들 그리고 또 중동 건설 노동자분들같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신 그런 동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저희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교부 입장에서 동포 정책 대상으로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에 강제징용됐거나 이주되셨던 고려인, 사할린 동포같이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그런 동포분들’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흔히 ‘조선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중국동포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청은 국내 중국동포를 타겟으로 정치적 아젠다와 이슈를 생산하려는 특정 정치적 진영의 움직임에 적절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균형을 도모하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결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인천에 두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 연합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인천에 두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 연합

동포 다문화 가족 고려해 국적법 개정해야

노영돈 인천대 법학부 교수

외국인동포의 한국국적 회복과 이중국적의 제한적 허용,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적극적 활용 또는 확대 등 재외동포의 한국에의 귀환이나 교류를 증대하는 것도 연구해 볼 만하다. 또 하나의 예로는 주로 결혼이민자를 통해 형성되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것인데, 결혼 시점에 이들의 한쪽은 우리 국민이고 다른 한쪽은 외국인이며, 그 자녀는 ‘국적법’에 의하여 국민이면서 또 동포이다. 
이들 자녀가 한국 내에 있으면 내국인이 되고, 이들이 엄마의 나라로 가게 되면 재외동포가 된다. 그리고 이들 결혼이민자들도 다수가 재외동포이며, 또 대부분이 결혼 후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혈통상의 재외동포는 아니지만 국적상 재외국민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재외동포와 상당한 접점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문제도 재외동포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동포귀국 정책 준비해야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세계한인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모국 발전에 기여한 한인여성들의 활동을 발굴해 알리고, 주기적인 실태조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모국과 연계한 여성의 역할을 더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재외동포 사회도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지나가고 빠른 속도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동포 귀국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함께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고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재외동포 교류지원 확대, 창업과 일자리 창출, 동포타운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겨제와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교부,법무부 동포정책 일관성 갖춰야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재외동포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 등의 통폐합 조정안이 나와야 하고, 현행 12개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거나 모법(母法)이 되는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정리 조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행 외교부와 법무부의 재외동포 업무 분담을 보면, 외교부는 해외거주 재외동포를, 법무부는 국내 입국 재외동포를 각각 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국내입국 재외동포를 하나의 조직이 관리하도록 체계화시켜야 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정책 주무부처로서, 법무부는 출입국 및 국내 법적 지위 담당 부서로서 업무와 예산 및 정책을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행정에 관해서는 양 부처가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동포 형평성 갖춰야 
이선호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장 

80만 재한 중국동포는 주민세 등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초창기 공적 마스크·재난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동포청 신설과 함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책정, 동포 대상 방문취업비자 폐지, 동포 체류 관리 제도 개선 등 포용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동포 복수국적 허용하고 혼혈, 입양동포 관심 가져야 
정광일  동포재단 이사 

미주지역, 중국지역, 일본지역, 유럽과 동남아 지역 등 권역별로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하다. 재외국민자녀를 위한 교육사업 주관부서가 시급하게 일원화 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 체류 중국동포들의 체류 비자정책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 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기초적인 통계자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동포청에서는 해외 혼혈동포와 입양동포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동포들 피해 방지해야 
김도균 교수, 제주한라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재외동포청, 이민청 설립 이전에 업무분장만이라도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중국동포들일 것이다. 외교부, 법무부 눈치를 보게 된다. 중국동포들은 수적으로는 많지만 보호망이 약하고 목소리도 약하다. 피해는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동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정부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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