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2의 대장동 용인 플랫폼시티 논쟁, 진실은?
[포커스] 제2의 대장동 용인 플랫폼시티 논쟁, 진실은?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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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를 두고 시민단체와 용인시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현재 용인발전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용인정당원협의회(위원장 김범수)와 국민의당 용인정지역협의회(위원장 안지현)는 마북동과 구성동 일대의 플랫폼시티 개발을 둘러싸고 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8일 ‘용인플랫폼시티시민환수행동본부’ 단체 이름으로 열린 기자회견.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을 통해 6조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측근들이 장악한 GH와 관련 기관에 흘러들어가는 설계가 이뤄졌다며 이를 ‘제2의 대장동’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용인시가 정면 반박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용인시의 반박 주장을 다음과 같이 재반박한다.

용인시 주장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100% 공공개발이어서 대장동 비리 여지가 없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민간에게 수익 일부가 배당되는 구조이나,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100%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민간이 택지를 공급받아도 대장동과 같은 막대한 수익은 불가하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가 100% 공공개발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에 대장동 개발 비리 여지가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분양에 적용되는 것이고, GTX 구성역이 들어서는 플랫폼시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업지구와 업무단지, 특히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에 제2의 대장동 개발 비리를 우려하는 이유는 과거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인사들이 장악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이러한 상업지구, 산단지구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이익 시민환수제’에서처럼 ‘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내세워

플랫폼시티 내 노른자 개발지역을 ‘도민환수’로 확보한 후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사익 편취 등의 비리가 플랫폼시티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짙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도민환수 조례에는 개발이익 도민환수의 대상이 현금뿐만 아니라 개발대상 토지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수제는 그 배경과 취지가 민간이 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그 개발이익을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이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 공공개발을 한다는 용인플랫폼시티에 왜 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개발이익의 환수 주체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만 가능하고 용인시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인지, 불투명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 환수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인 플랫폼시티 환수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인시 주장

경기도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전액 용인에 재투자한다?

▶개발이익금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가를 통해 얻은 예상치 못한 초과수익으로 경기주택공사가 2018년 9월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며,

▶경기도가 추진중인 도민환원제는 GH 이익배당금 중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한다는 것으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부를 다른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4자간에 체결된 플랫폼시티 개발협약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재투자 지역에 관해서도 협의에 따라 ‘관외 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용인이 아닌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협약에 따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일부’의 하한선과 재투자 관내 지역 확정이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올해인 2022년 3월 개발계획 승인을 2개월 앞두고도 3년 동안 공개된 것이 없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용인시의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도민환수제에 대해 ‘경기도시공사(GH)는 이익배당금 중 2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라며 마치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20%만을 GH가 가져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GH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에 대해 사업비 지분 95%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0%를 도민환수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4자간에 체결된 개발협약서 상에 명시된 ‘개발이익금의 관외 재투자’의 경우 사업자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금 관외 재투자 결정권은 사업지분 95%를 가진 경기도시공사가 행사하게 되리라는 것은 제3자적 해석으로도 타당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이 온전히 용인시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용인시 주장

광교 신도시 개발처럼 지분이 적어도 개발이익 확보가 가능하다?

▶용인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자본금증자 여력이 없어 5%만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하나,

▶광교 신도시 개발처럼 지자체 투자 지분이 없어도 GH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확보할 수 있음.

광교 신도시의 경우 개발이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을 정도로 심각했다. 용인시는 사업비 투자 지분이 없었던 이유로 GH의 개발이익 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개발이익 재투자 사안에 대해 주도적 결정권을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경기도시공사(GH)의 광교 신도시 개발 재투자는 애당초 용인시가 원했던 부분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난 해결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그 의미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실한 신도시 건설에 대한 A/S차원의 보완이었지, 개발이익의 재투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공개발의 경우 공개가 원칙인 플랫폼시티 공공개발의 조성원가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용인 시민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이 없는 플랫폼시티의 운명은?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재원이 부족해서 용인시가 주도할 수 없는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이었다면, 대장동 개발과는 달리, 초과수익 환수를 분명하게 설계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해 시행하면 되었을 문제다. 용인시가 이를 무시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이유를 용인시의 무능과 정치적 줄서기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용인 플랫폼시티는 처음에 약속되었던 ‘스마트 플랫폼시티’에서 ‘스마트’가 사라진 상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플랫폼시티에 이재명 후보의 공공 기본주택과 함께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의 60%가량 건설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용인시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 만을 들어 20%가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은 국가 환매부 장기 주택이다. 재산 가치를 확보할 수 없는 장기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주택을 수요로 하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이다.

공공주택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700% 이상으로라도 상향해서 민간 건설 분양의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이익의 50%를 공익으로 환수받아 신혼부부 청년이나 저소득층에 공공주택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왜 처음부터 배제하느냐는 질문이다.

그렇게 되어야 플랫폼시티는 명실상부하게 명품 브랜드시티가 될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 주택 입주자가 차별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첨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용인시는 2022년 1월 13일부로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는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도시개발 계획을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미래 비전도 없는 공공주택 플랫폼시티를 개발 실익 없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만일 현재 용인시의 계획처럼 플랫폼시티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할 경우 플랫폼시티는 인근에 들어설 대규모 SK반도체 클러스터들과 구성역 GTX라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 중국교포들이나 외국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제2의 안산 외국인 타운처럼 치안과 질서 유지가 어렵거니와 주인 없는 공공주택들로 인해 플랫폼시티는 급격하게 슬럼화되어 가고 이를 관리하는 용인시의 행정 비용은 막대하게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왜 용인의 금싸라기 같은 용인 시민들의 땅을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장동처럼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도시개발 행정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장동 팀이 손을 댄 용인 고기리 낙생공원 특례사업

 

성남 대장동과 바로 붙어 있는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논란이 많다. 20211012일자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장동 팀이 특례사업으로 낙생공원에도 손을 댔다는 것이다.

성남 대장지구와 용인 고기근린공원 위치
성남 대장지구와 용인 고기근린공원 위치

이것은 지금의 낙생지구에 포함된 낙생공원으로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는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대장동에 이어 낙생공원 개발에서도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아시아경제는 보도했다.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대장동 개발과 똑 같은 사업 구조가 도입됐으며 낙생공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와 사실상 같은 문건으로 보일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문건에는 본 사업은 특수목적회사(SPC)인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SPC의 형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한다는 문구가 똑같이 들어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방식으로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법인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 핵심이다.

시민단체들은 성남 대장동개발지 바로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들러리 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용인시-성남시 경계지역에 공원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용인신문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절반 가량이 성남시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상 용인시와 성남시의 공동경계구역인데 구태여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2의 대장동이라는 별칭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의 난맥상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된 듯하다. 의혹이 제기되는 지자체의 개발사업은 분명 재조사가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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