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중국인
[심층분석]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중국인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1.10.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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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은 이런저런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문제다.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이나 행동, 중국 정부의 오만한 외교보다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사실상 우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다.

지난 3월 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를 매입했다. 1988년생인 이 중국인은 407㎡ 면적의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을 주고 샀다.

그런데 이 중국인이 아파트 매입금액 전액을 대출 받아 치렀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중국은행이 아파트 매입자금 전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인은 아파트 매입자금을 대출 받는 게 매우 어렵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한 총부채상환비용(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때문이다. 한국인이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중국인은 이런 국내 금융 규제의 허점을 이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금융당국은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파트 가격 급등의 한 축, 중국인 부동산 쇼핑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17% 올랐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평당 2061만 원이었는데 2021년 5월에는 3971만 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집값이 거의 두 배가 된 셈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소재 아파트 11만5000채의 시세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또한 86%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인데 그만큼 집값이 뛰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좌파 진영이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내 투기세력’을 꼽고 있다. 하지만 세간에서의 지적은 다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묻지마 부동산 쇼핑’이 수도권 집값 급등을 유발하고, 아파트 입주민 단체 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호가를 실거래가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7월 조선일보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에 대해 보도했다. 세간에서 ‘카더라’로 전해지던 이야기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지난 3월 50대 중국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17억 원에 샀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실제 평균 거래가는 지난해 12월 7억5600만원이었다. 최고가는 지난해 6월의 9억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중국인이 17억 원에 사면서 이후 거래가격은 17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30대 중국인과 20대 중국인은 2019년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트리마제’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9억 원에 샀다. 같은 해 7월 동일 면적의 거래가격 23억5000만원보다 5억 5000만 원 비쌌다. 이들 중국인의 아파트 매입 이후 트리마제의 같은 면적 아파트 가격은 30억 원을 돌파했다.

현재는 35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실제 거래가보다 수억 원 이상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면 부동산 중개업자나 거주민 단체들은 이를 유지하려고 기존의 가격 대신 중국인들이 매입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내 연간 전체 주택거래 가운데 중국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며 “중국인의 주택 거래 급증이 서울 아파트값이나 고가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밴드웨건 효과’를 고려한다면 중국인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가운데 매수 건수나 증가세 모두 중국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 기록에 따르면 2011년 648건이던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2020년에는 1만559건으로 16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매수 등기 건수 또한 3238건에서 1만9371건으로 6배 증가했다.

중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다.

중국인의 이런 ‘부동산 쇼핑’이 가능한 것은 외국인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국내법, 그리고 중국 은행들의 대출 관행 때문이다. 국내법은 유학 비자나 단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은 다주택자 규제도, 대출 규제도 전혀 받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은행은 부동산 개발 또는 투자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20대나 30대 중국인이 수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유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중국인의 행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악용은 15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은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 왔지만 최근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서서히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2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용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중국인이었다.

32억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았고 29억 6301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해당 중국인의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 원가량이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었다. 피부양자는 5명이었고, 3명은 이제는 건강보험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인 1명이 월평균 9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연간 10만6000원의 혜택을 받는 것과 대조됐다.

같은 기간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 원이나 됐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외국인 1인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2조4641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140만 명 가운데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 또한 중국인들이었다. 피부양자 수가 8명씩이었다.

사실 이용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보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중국인 결핵환자다. 한국에서 결핵환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인 결핵환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관광비자나 단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국립 결핵병원으로 가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18년 3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결핵으로 진료 받는 외국인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인 결핵 환자가 13만3426명에서 8만7026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됐다.

정부는 이처럼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려는 외국인을 걸러내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환자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3개월 이상 체류 비자 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노려 계속 입국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광객으로 입국해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할 경우 강제추방도 못하게 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지원 등 한국민 세금 부담 늘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의 복지정책에 무임승차해서 한국민들이 낸 세금을 빨아먹는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다문화가정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15년 3월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방송은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모 씨(76)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이 방송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모 씨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방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조선족 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방송이 나간 뒤로도 계속 되고 있다. 좌파 진영과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지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또한 중국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 또는 한국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한 외국인 가정 등이 해당된다. 그 대상자 가운데 중국인 수가 가장 많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한다.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페미니즘 교육,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 문제 해결,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자녀의 대학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 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또는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베푸는 혜택은 꽤나 많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중국인은 법적으로 한국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지위를 갖는다. 부동산 매매나 금융활동뿐만 아니라 창업, 취업도 가능하다. 7만 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은 각 학교에서 장학금과 귀국 항공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준다.

이처럼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은 이를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조선족 중국인 맘카페에서 나온 “교실에서 태극기를 치우고 애국가를 가르치지 말라”는 요구는 몇 년 동안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 역겹다”며 “우리는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전국 곳곳 학급에서 태극기를 치우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태극기를 걸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일제의 잔재’라며 태극기를 치우는 일을 합리화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것을 놓고도 조선족 중국인들이 “우리는 왜 안 주느냐”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표시한 중국인들은 영주권은 커녕 단기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중국 동포니까 한국이 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태영호 의원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몰표 경계해야”

이처럼 호의로 베풀어 준 혜택을 권리라고 착각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 10년이 넘도록 한국인보다 중국인을 우대한 정책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이들이 국내 정치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조선족 맘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국인이 10만 명에 육박한다”며 이들이 ‘몰표’를 던짐으로써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 가운데 중국인은 9만5767명으로 나타났다. 대만인 1만886명, 일본인 7187명, 베트남인 1415명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태영호 의원은 중국 유권자들이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중국 국적자는 10만을 넘었다./연합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영주권 취득 3년 뒤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를 처음 적용했을 당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6726명이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10만6205명으로 17배 증가한 셈이다.

태 의원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가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특정국가 (중국) 출신의 몰표 현상은 민심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태 의원이 경고한 중국인들의 국내 정치 참여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의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이었다. 외국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173만1803명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실제 당시 국내 체류 중국인은 110만1782명, 그중 조선족 중국인은 70만1098명이나 됐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중국인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이들 중 영주권을 얻어 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친중적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의 수는 대단히 많다. 언론들 또한 중국인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나 중국의 내정간섭, 친중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언론은 아예 중국 당국의 ‘나팔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내년 대선에서 ‘친중파 척결’을 외치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중국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세간에 “대선 때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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