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카카오 위기를 불러온 핀테크 금융규제 
[전문가 진단] 카카오 위기를 불러온 핀테크 금융규제 
  • 오정근 13기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승인 2021.10.15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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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핀테크산업 발전은 외국에 비해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여년 가까이 늦었다.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핀테크산업 발전이 늦은 것은 시대착오적인 금융규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4차 산업혁명을 흔히 초연결 초지능 혁명이라고 한다. 초연결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 세계가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초지능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빅데이터 분석 처리의 범위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고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애플사가 2007년 종래 전화기능만 하던 모바일폰에 인터넷기능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출시함으로써 인류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손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따라서 인류는 손안에 들어온 작은 컴퓨터를 이용해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연결되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혁명은 인류문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 놓기 시작했다. 모바일에 장착된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플랫폼혁명이 만개하고 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종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야 금융거래나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금융소비자들이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지 않고 모바일에 깔린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금융거래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가기보다는 모바일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종래 번화가나 사거리 목 좋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비싼 금융회사 건물들은 더 이상 경쟁력 요건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가 금융덩국이 빅테크(Big tech·대형 IT기업)기업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금융덩국이 빅테크(Big tech·대형 IT기업)기업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개하는 금융혁명

오히려 비싼 부동산 고정비용은 경쟁력 감소 요인이 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결제 이용자 비율이 2020년 40% 9230만 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5년에는 1억2500만 명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QR 결제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던 것이다.

자연히 결제도 모바일로 하게 되고 예금 대출 등 은행 업무도 인터넷은행을 통해 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은행은 이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해 인뱅3국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하자마자 전통의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리딩뱅크의 시총 두 배 넘는 시총을 기록하며 가볍게 코스피 시총 5위 안팎의 상위권에 진입했다. 그만큼 전통적인 은행보다 인뱅의 전망을 더 밝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뱅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10여년, 중국에 비해서 수년이나 늦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기업은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의 빅테크기업을 비릇한 전 세계 빅테크기업들이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성업 중인 그랩자동차호출회사도 축적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바야흐로 금산융합의 꽃이 활짝 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혁명을 이뤄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인뱅 외에도 각종 핀테크 산업이 금융혁신을 이끌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진출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잇따라 탄생했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도 규제 완화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디지털금융 혁신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디지털금융의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들 주요 빅테크 기업과 함께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창설하는 자리에서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다소 느닷없이 최근 한국에서는 카카오그룹의 금융업 진출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다. 9월 초 금융위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하며 플랫폼 규제에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에 진출하고 있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기 시작했다. 

금융혁신을 막는 무리한 규제들

주요 쟁점은 플랫폼 금융기업들이 단순히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금융중개를 하는 금융중개업이라는 것이다. 금융중개업인데 금융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금융상품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비교 제시하는 것이 금융중개에 해당되는지는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금융중개란 원래 예금자와 대출자, 또는 투자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융중개라고 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험 투자상품 카드 정보를 비교 제시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의 기업 홈피에 스스로 들어가서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융중개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의 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플랫폼 규제로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금융 상품정보 비교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이를 해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개정 금소법이 시행되는 시일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주문이어서 사실상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 규제로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와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위원회와의 긴급간담회에서 “24일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이 지나면 미등록 중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핀테크 기업 요청에 금융당국은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미 올해 초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에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플랫폼 규제안은 사실상 카카오페이를 겨냥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펀드와 보험 추천 서비스 등이 모두 카카오페이의 주력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매출 중 금융상품광고 비중이 32% 수준에 달하고 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예정되었던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이 밖에도 금산분리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금산분리 자체가 4차 산업혁명시대 금산융합이 대세인 때 사대착오적인 것으로 철폐되어야 할 규제다.

한국에서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ICT기업은 인터넷은행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년 6월 말 기준 카카오가 31.6%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다만 상장예정인 카카오페이를 금융회사로 볼 경우 카카오가 56.1% 알리페이싱가포르가 43.9%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 페이회사들이 대부분 모회사들이 출자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빅테크기업의 금융 관련 서비스를 금융중개로 볼 것인지, 또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가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고 있는지가 핵심 이슈다. 모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무리한 강행으로 모처럼 꽃피기 시작한 금융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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