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 사이에 ‘크립토 윈터(cripto winter)’에 대한 공포가 다시 일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거래량이 오랫동안 저조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첫 번째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버블이 붕괴된 2018년 1월부터 1년여간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상자산 시장 합산 시가총액이 80% 이상 증발하면서 극심한 침체가 이어졌다.
2021년에는 중국이 가상자산 채굴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및 펀드 관여를 금지한 것을 비롯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비트코인 결제 잠정 중단 발표 등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그 여파로 대다수의 알트코인(雜코인)까지 폭락해 두 번째 크립토 윈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안갯속 국면에 들어섰다. 비트코인은 올봄 개당 8000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5월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조치에 곧장 반토막 났다.
이후 비트코인은 4000만 원 선을 횡보하면서 이전 가격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토막이 난 상태다.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 나가고 있는 점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지난 7월 출금액은 12조7000억 원으로 입금액(10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투자자도, 거래 규모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달 4대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해 새로 가입한 투자자는 12만865명으로 올 들어 가장 적었다. 투자 광풍이 뜨거웠던 4월(164만9020명)과 비교하면 1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4대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4월 22조 원에서 지난달 6조7000억 원으로 69.5%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본지 <미래한국>이 지난 4월부터 한국은행 등의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 특히 거래소들의 불투명, 불공정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규제 임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었으나 이미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5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면서 미국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한 재정지출 교란 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의 시그널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국내 금융정책 당국과 한국은행이 반응하지 않을 리가 없었던 이유에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점도 있지만,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약 90%가 그나마 안정성을 가진 비트코인이나 이리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발행자나 거래소의 신용을 알 수 없는 알트코인, 즉 雜코인들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관계 당국이 이러한 알트코인 거래소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시행하게 될 것은 분명했다. 이러한 경고는 현실이 됐다.
무법천지로 방치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난 7월 28일 국내 가상화폐 사업자 79곳 가운데 11곳이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의 불법 계좌를 만들어 투자자 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거래소는 불법 계좌로 거래가 중단되자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 계좌’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가상화폐 사업자의 법인계좌를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FIU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사를 조사해 가상화폐 사업자와 이들이 이용하는 법인계좌를 찾아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서비스업자 등 사업자 현황과 개수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영업 중인 가상화폐 사업자는 총 79개로 파악됐다. 이들이 투자자들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법인계좌는 94개였다. 은행권이 59개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17개), 우체국(17개)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사업자 11곳이 임직원 명의 계좌 등 법인 이름과 다른 명의의 위장 계좌 14개를 이용한 것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금융사를 옮겨가며 위장 계좌의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이른바 ‘메뚜기’, ‘두더지’ 계좌들이었다. 수도권의 가상화폐 사업자가 지방의 단위신협에서 법인계좌를 만든 사례도 있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이를 앞두고 은행들이 거래소의 계좌 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일부 거래소가 위장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계좌는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렇듯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개자에 대한 제도화 유도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손 놓고 있었던 까닭은 부동산 투자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2030세대가 재테크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선호하면서 정치권의 가상화폐 시장 개입을 반대해 온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된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무법천지로 방치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한마디로 시한폭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크립토 윈터의 분위기에서 얼어붙는 시장 심리는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비트코인이 2000만 원대를 깰 경우 패닉으로 이어져 빚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에 의해 신용경색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크다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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