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재인‧조국 지키기’ 법, 당장 폐기해야”
미디어연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재인‧조국 지키기’ 법, 당장 폐기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8.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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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언론계가 일제히 반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는 23일 성명을 내어 “문재인‧조국 지키기법”이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연대는 “국회 문체위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외국 입법례가 없고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과잉입법이며 세계 유례가 없는 독재 법안”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안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가 전직이면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얼마든지 가짜뉴스로 몰아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일가처럼 반칙과 편법, 불법의 일탈을 일삼았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보도도 원천 봉쇄되며 퇴직 후 가짜뉴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얼마든지 언론에 보복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 법안은 ‘문재인·조국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을 골자로 한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재인ㆍ조국 지키기’법, 당장 폐기해야

집권여당이 기어코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리고야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을 골자로 한다. 명예훼손죄 등 현행 법률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해 사실상 이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

국회 문체위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외국 입법례가 없고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과잉입법이며 세계 유례가 없는 독재 법안이다.

법안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제30조 2항이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법원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보복적’이라거나 ‘반복적’이라는 표현도 모호할뿐더러 근본적으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학계조차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연히 해석 남용으로 이어져 피해구제보다 비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치·경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SLAPP)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변호사단체(한변)가 문제를 지적했다.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허울에 불과하다. 법적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피고(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추정’하게 되어 결국 입증 책임이 피고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안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가 전직이면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얼마든지 가짜뉴스로 몰아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처럼 반칙과 편법, 불법의 일탈을 일삼았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보도도 원천 봉쇄되며 퇴직 후 가짜뉴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얼마든지 언론에 보복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문재인·조국 지키기’에 불과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 등 진보정당마저 반대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각종 언론단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세계 최대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국제기자연맹(IFJ)도 나서서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존 밀턴(John Milton)은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바로 진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죄려는 것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소송 위협에 기능을 잃고 죽어간다면 그곳은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다. 언론법 전문가들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언론이 재갈을 물게 되는 위축효과를 염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건전한 정권비판이 불가능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처리한 이 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큰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언론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대대적인 헌법소원 제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법을 폐지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1년 8월 23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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