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국회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언론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노동조합(1노조)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일 "여당이 강행 처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철폐 투쟁에 돌입한다"며 "이번 8월 국회에서 철폐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정오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 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탄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매출액에 비례해 손배액을 정하겠다는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KBS의 경우 수십억 원의 손배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며 “이 악법이 대선 국면에서 자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복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앞으로 징벌적 손배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조직과 공동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