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미디어산별노조 설립추진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무죄…검언유착 보도한 권언유착 세력은 각성해야”
한국노총 미디어산별노조 설립추진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무죄…검언유착 보도한 권언유착 세력은 각성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7.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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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미디어산별노조 설립추진위는 19일 성명을 내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휘말려 기소됐던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고 밝혔다.

설립추진위는 “이번 판결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도 “검언유착” 이라고 적시하는 것 자체가 이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고 이른바 공영언론사라는 매체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져 버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검언유착’ 보도로 혹세무민한 언론세력을 대한민국 언론 미디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권언유착’ 세력으로 명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자유의 전제는 정확한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보도여야 함을 시청자와 독자들은 바라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을 혹세무민한 ‘권언유착’ 세력에 대해서는 역사와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순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구차한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각성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검찰 증거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또 이 전 대표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노총 미디어산별노조 설립추진위원회는 KBS노동조합 등 지상파 노동조합과 종편사 노동조합 등 10여개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미디어산별노조의 강령과 규약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규약작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 6월 9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 성명서 전문 -

채널A 이동재 前 기자 무죄선고

검언유착 보도한 권언유착 세력은 각성하라

서울중앙지법은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채널A 前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취지는 간단하다. 이 前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등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前 기자가 보낸 서신만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KBS, MBC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사 발로 수차례 보도됐던 검언유착 의혹 제기는 법적으로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리한 공세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前 기자와의 커넥션이 마치 대단한 언론 공작인 듯 보도한 ‘검언유착’ 세력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

KBS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하루 만에 사과방송을 했고 보도 관련자들이 KBS 내부 사규위반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MBC도 마찬가지다. MBC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오보에 대해 해당 기자와 데스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검언유착’ 보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위 방송 관련자들은 지난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도 ‘검언유착’ 사건의 고발자인 민언련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을 했다.

그는 “민언련의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경찰사칭 MBC 양모 기자에 대한 상반된 태도,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총장을 배제해 놓고 독직폭행까지 동원해 사상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 정진웅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도 “검언유착” 이라고 적시하는 것 자체가 이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고 이른바 공영언론사라는 매체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져 버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검언유착’ 보도로 혹세무민한 언론세력을 대한민국 언론 미디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권언유착’ 세력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언론자유의 전제는 정확한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보도여야 함을 시청자와 독자들은 바라고 있다. 모든 국민들을 혹세무민한 ‘권언유착’ 세력에 대해서는 역사와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순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구차한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각성임을 잊지 말라.

2021년 7월 19일

언론자유, 국민과 함께!

한국노총 미디어산별노조 설립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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