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21년 2월 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초선)이 대표 발의(2021.1.29.)한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책을 출판했다. 이 법안이 실시된다면 좌파세력이 읍면동 하부를 장악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점차 허물어지고 ‘민중(인민)민주주의’(좌파독재)체제를 거쳐 사회주의체제로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런데 책이 출판된 후 모 인사가 4월 중순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과 질의를 한 데 이어 4월 28일자 <미래한국> 잡지에 ‘주민자치기본법 제대로 알자’ 제하 비판 칼럼을 기고함에 따라, 독자들에게 그 근거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책자에 대한 변론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모 인사가 지적한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한다.
1.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법 조항 전체를 살펴봤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하는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페이스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처럼 좌파세력은 좋은 용어로 포장하기 때문에(용어혼란전술)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좌파들은 법을 만들었더라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개정한다. 현재의 법안 문구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파 사상계의 최고의 권위자인 양동안 교수도 누누이 강조했다.
“(대한민국처럼) 비공산국가에서 공산체제로 체제 변혁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은 철저히 그 의도를 감추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제도 자체보다 주도세력의 사상적 지향성을 아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실체를 알려면 문구 하나하나에 구속되지 말고 이 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사상적 지향성을 간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2017. 9, 중공식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인민은 사용권만 보유’ 주장),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현 통일부 장관, 2020.1, 4.15 총선 이후 사회주의체제 변혁 의미 발언) 등 문 정권 주도 인사들의 사회주의체제 지향 발언을 보거나 문 정권이 걸어온 4년간의 행적들만 봐도 문 정권의 사회주의적 지향성은 분명하다.
추진세력의 사상적 지향성이 핵심
문 정권이 주민자치회 준비 차원에서 실시하는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을 살펴보면 성미산 마을활동가, 좌파 이론가 등이 강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는 사상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사회주의적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주민평의회 모델을 많이 연구했다.
나아가 주민자치기본법안에 있는 용어나 내용을 통해서도 체제 변혁 의도가 노출되기도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도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좌파 정책 노선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제8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있는 ‘신념’ 용어도 국가인권법의 규정(‘성별, 사상,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준용한다면 아마도 마을에서 좌파단체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전, 조직활동을 할 수도 있다. 민노총, 전교조의 강령, 활동자료 등을 볼 때 사회주의 성향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들 전국 좌파단체들이 개입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닐까?
2.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보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중앙정부나 법정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련 없이 지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민주집중제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회주의의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반동 법안인 것” <미래한국>
주민자치기본법을 세밀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 등 그럴싸한 위장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좌파 활동가들이 강력한 독재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범죄경력조회 등) 수집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소련, 중공, 북한 등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민주집중제(하부는 상부에 복종, 지방은 중앙에 복중 등)라는 레닌이 확립한 당·국가 조직원리가 원칙대로 적용되지만, 아직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민주집중제 원리가 대중들에게 원칙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주집중제 등 사회주의 통치시스템을 바로 적용했다가는 반발 확산으로 변혁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해방 직후 북한은 공산주의 세력이 극히 미약했고 주민들 지지를 얻기 위해 인민위원회에 조만식 등 민족 우파세력도 많이 참여시켰다. 1946년 3월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가 토지개혁을 할 때도 공산주의 세력이 극히 미약했으므로(공산당원 4500여 명 정도에 불과, 토지분배 후 24만 명으로 폭증),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분권적 양상도 보였다.
즉 읍면동 인민위원회 주도 아래 마을의 빈민, 머슴, 소작농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농촌위원회가 마을 내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48시간 안에 마을에서 추방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3. “(주민자치기본법은) 북한 인민위원회를 지향하는 법도 아닙니다. 북한 인민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의 의사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해 주나요? 그런 논리면 도리어 북 인민위원회 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우리가 말하는 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남북한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나 6·25전쟁 시 북한군이 점령했던 남한지역 마을마다 만들어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인민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것도 주민자치회가 좌파 주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민위원회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6·25전쟁 경험자들은 당시 마을의 좌익인사들이 인민위원회에 가담해 완장을 차고 우익인사 학살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상(좌익-우익)을 기준으로 주민들을 나누는 것만 봐도 공포에 질리는데, 좌파세력이 읍면동을 장악하고 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특히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 수집 권한을 부여한 것을 보면서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의 살생부를 회상하는 것이다.
4. “주민자치조직이 중앙정부(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 한다는 주장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미래한국>
이 책의 기본개념은 이렇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무기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490여 개의 모든 읍면동은 자연스럽게 좌파 마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를 배경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대의제민주주의)의 현 지방자치제를 약화, 무력화시킬 것으로 봤다.
주민자치회가 경제적 분배를 무기로 주민들을 장악해서 다가올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까지도 지속 승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면 우파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좌파세력이 지방 풀뿌리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 우파 중앙정부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 인사가 ‘문재인 중앙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라고 비판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서 오는 오해이다.
5. “중앙정부가 자본주의정권인데, 이 법안을 통해 좌익들이 주민자치 조직을 장악해 중앙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면 몰라도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오류 투성이의 논거이다.” <미래한국>
모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중앙정부를 자본주의 정권이라고 했다. 통상은 자본주의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경제적 측면 즉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본주의체제 정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많이 훼손시켰다. 삼성 등 개인기업을 국·공유로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며,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개인의 주택·토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나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공영제”,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의미를 풍기는 개념들이 문 정권 출범 후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가.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2021년 3월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경제가 10이면, 문정부는 이미 7~8까지 왔다”라고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모 인사는 아직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체제라고 단언하는 근거가 있는가. 100%로 사회주의체제로 가야 사회주의체제라고 말할 것인가.
6. “이 법을 정확히 평가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미명하에 문재인 독재권력을 계속 연장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비판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모 인사는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 자율권과 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이를 “문재인식 독재권력을 연장하려는 법”이라고 상충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법은 아니지만 문재인식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법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문정권 주도세력은 수시로 50년 집권, 100년 집권 등을 발언했는데, 좌파세력이 국민을 자신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하는 특단의 조치 없이 가능한 일인가. 다시 말하면, 민중(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독재, 쉽게 말하면 좌파독재)체제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완전한 사회주의체제 확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장기집권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좌파정권이고, 이 정권이 장기 독재집권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장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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