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지역제한 생긴다...'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지역제한 생긴다...'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22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였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