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실무직원·협업우수부서 선정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실무직원·협업우수부서 선정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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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8일(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실무직원·협업우수부서를 각 실국으로 직접 찾아가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적극행정 실무직원 및 협업우수부서는 국민정책모니터링단, 부내 동료평가 및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 간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분기별(6월, 9월, 12월)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적극행정 사례로 총 62건이 제출되었으며, 예비심사(서면)와 ‘국민정책모니터링단’(50%) 및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50%)의 본선심사를 거쳐 총 14건(최우수(3건), 우수(5건), 장려(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을 부여(6‧9월 수상자 완료, 12월 수상자 예정)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근평가점,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적극 행정 추진에 노력한 실무직원(교육연구사‧6급 이하)과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한 협업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적극행정 실무직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과 상패 외에 포상휴가 5일을 제공한다.

적극행정 협업 우수 부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들이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 체계를 마련한 대입정책과(협업 주관 부서)와 이에 협력한 교수학습평가과, 평생학습정책과가 선정되어, 포상금과 우수부서 명패, 성과 기여자에 대한 포상휴가 5일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20년 하반기 중앙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와 학부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교육부의 ‘500만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최우수상(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학교의 원격수업과 학교 방역, 42만여 명이 응시한 수능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는 등 적극행정이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수상자들과 부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위기에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해에도 학교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적극행정 문화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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