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예술인.... "소액생활안정자금 역할 못해"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예술인.... "소액생활안정자금 역할 못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0 07: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1년 생활고로 숨진 故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소액생활안정자금’이 마련됐지만, 저신용등급의 예술인들은 이조차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에 따른 신청 및 반려 현황’에 따르면,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 1~6등급인 예술인들은 대부분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받았지만 7등급부터 반려율이 급격히 증가해 9·10 등급의 경우 단 한 명도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소액생활안정자금’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3,460명의 예술인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반려된 인원은 372명으로 전체 10.8% 정도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려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1~6등급은 10% 미만인 것에 반해, 7등급 24.2%, 8등급 77.8%, 9등급 100%, 10등급 100%로 신용등급이 떨어질수록 반려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용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생활안정자금도 거절당한 예술인은 결국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돼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신용등급이 높은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현재 방식은 정부가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의 경우 갑작스러운 코로나 유행으로 예술인의 삶이 다른 때보다 더 팍팍해졌다”며, “이들이 생계 걱정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생활안정자금’은 대부분 프리랜서(자유활동가) 형태로 활동해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결혼비용·학자금·긴급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최대 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금리는 2.2%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정욱 2020-12-31 15:51:02
있으나 마나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