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에서, 책 제목의 두 개의 ‘탄핵’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니? 현실성은 차치하고, 그것은 지나간 박근혜 탄핵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한풀이 삼아 하는 말 아닌가? 저자의 답은 단호하다.
“지나간 탄핵은 대상ㆍ사유ㆍ절차 모두 틀렸고, 진짜 탄핵해 마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다.”
저자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이어진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다. 지근거리에서 박 (전)대통령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해부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刊, 2019)을 출간한 바 있다. 그 속편에 해당하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은 전편 이후 보강된 자료와 재판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위법ㆍ부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70년을 배경으로 직전 박근혜 정부 4년과 반환점을 돌 시점까지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 법률용어를 가능한 한 평이하게 풀어쓰고, 쟁점과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는다.
박근혜는 탄핵할 만한 대통령이었나
책은 “아무리 박하게 주어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 체제’에서 최초 유일의 과반수 지지로 당선된 박 대통령 정부 최대의 성과를 책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정체성 되찾기’로 요약한다. 특별히 주목을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가장 불편해 하는 집단,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좌초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유 대한의 품으로 오라”고 공언했다. 국정원 대북 공작도 본격화되었다. 미국도 대북 선제 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북한은 탄핵을 통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대선 잠룡(潛龍)이던 문재인 전 의원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송민순 회고록’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탄핵 사태로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직·간접으로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출신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이 한국 좌파들에 대한 이념 공세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남한은 무조건 따른다고 믿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등의 독설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들어가며’, 19-20쪽)
실제로 박 대통령 탄핵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1년 이상 전부터 북한이 ‘남조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각성’(김정은, 2015년 1월), ‘박근혜 처단’, ‘박근혜 탄핵’(이상 조평통, 2016년 3~4월)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 책을 통해 사실상 처음 부각되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 탄핵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박지원ㆍ김무성 의원 등의 발언이 자료로서 보강되었고, 탄핵 정국 ‘마지막 일주일’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천영식 전 비서관의 증언,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있다가 탄핵결정 직후 퇴임한 배보윤 변호사의 고백, 헌법재판소 스스로 탄핵결정이 ‘촛불 명령에 굴복’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헌재 출판물 등을 폭넓게 살펴본다. 단편적인 미디어 보도의 홍수 속에서 정리하기 힘들었던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절차ㆍ내용상 문제(123쪽),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추이(169쪽) 등을 한 장씩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간추렸다.
彈文有理(탄문유리, 文을 탄핵해야 할 이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선량한 다수’였던 국민 또한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책은 지적한다. 제목이 웅변하듯 책은 미래 지향적이다. ‘지나간 탄핵’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탄핵’을 내다보며, 지나간 탄핵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을 것을 ‘책임 있는 자유 국민’에게 촉구한다.
탄핵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탄핵을 기획한 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TF’를 만들고 가동시킨 정치·언론 세력들,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 정략적으로 이에 동조한 당시 여야 정치인들,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 언론에 이차적 책임이 있다. 선동의 피해자인 대다수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태에 책임이 있다. (70쪽)
법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마땅한 이유를 책은 여섯 가지로 간추려 설명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기각)과 박근혜 대통령(인용)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천명한 ‘중대성의 원칙’ 및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 문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는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197쪽)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1)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2) 국가 안보의 무력화,
3) 사법권 독립 침해,
4) 여론 조작 및 언론의 자유 침해,
5) 반反 자유주의 경제 정책,
6)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행위 (196-197쪽)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했고,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켰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반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블랙리스트 등 각종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 이와 같이 그는 외교·안보, 경제, 언론, 사법, 사회·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개인적 이념 성향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41쪽)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려면
결국은 ‘자유’다. 문재인 정권을 탄핵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일 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 자체가 어렵게 된다”(198쪽). 대한민국 자유 국민의 탄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경축식이나 7월 24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선서 장면 대신, 7월 17일 제헌헌법에 서명하는 국회의장 이승만 사진(244쪽)을 고른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이승만은 공포사(公布辭)에서 “지금부터는 우리 전 민족이 고대 전제 나 압제 정체(政體)를 다 타파하고 평등·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한다고 선언했다.
책의 마지막 한 장(章)을 그래서 ‘자유의 역사’에 할애했다. 대한민국 70년사는 ‘자유가 뿌리내리는 과정’이며, 자유의 최대 걸림돌은 ‘체제 전쟁’이라 보는 저자의 시각은 독특하다.
1948년 대한민국 탄생 때부터 이 땅에는 ‘체제 수호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있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좌파도 우파도 없었다. (…) 체제 전쟁은 자기 부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으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역사는 왜곡되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다. 이 체제 전쟁이 끝나야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6-247쪽)
책은 지나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 규정한다. 다만, ‘촛불’로 대변되는 광장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망국으로 가는 고속도로’(270-271쪽)로서, 싸움의 올바른 무기가 아니다.
탄핵은 남한 대 북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체제 전쟁’의 결과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전쟁의 선의의 패자이자 피해자들이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책임마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해방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체제 전쟁의 최종전의 서막이 열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81쪽)
저자 소개
채명성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이다. 저서로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2019)이 있다.
차 례
일러두기
머리말 왜 다시 탄핵인가
들어가며 ‘악마의 편집’ 너머의 진실 찾기
‘고립무원의 대통령’ / 아직도 탄핵을 믿는가 / 탄핵 사태 본질은 ‘체제 전쟁’ / 편집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 돌아서는 인심 / 정치 입문과 ‘달성 대첩’ / 천막 당사와 ‘선거의 여왕’ / 최초의 여성 대통령
2 박근혜 정부 4년
비정상의 정상화 / 통합진보당 해산 / 노동 개혁과 민주노총의 반발 /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공 부문 개혁
3 탄핵 전야
정치적으로 악용된 세월호 사고 / 2016년 총선 패배 /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 북한이 먼저 불 지핀 탄핵
제2부
탄핵 공작부터 형사재판까지
4 기획된 탄핵
최순실 게이트 / ‘태블릿PC’의 실체는 / 개헌 제안과 제1차 대국민 담화 / 제2차 담화와 책임총리 제안 /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제3차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 마지막 일주일
5 국회 탄핵소추와 검찰ㆍ특검 수사의 위법성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ㆍ수사가 뒤죽박죽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위법과 불공정
정치권의 헌재 압박 / 편파적 재판 진행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양심고백 / 신속한 재판의 압박
7 대통령 파면 결정의 실상
최종 소추 사유 4개 중 3개 기각 / 파면 결정의 부당성: ‘중대성 원칙’ / 쟁점조차 아니었던 ‘헌법 수호 의지’ / 그 밖의 의문들 / ‘촛불에 굴복’ 자인한 헌재
8 대통령 형사재판
대통령 구속 / 무리한 재판 진행과 대통령의 재판 거부 / 추가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제3부
문재인을 탄핵한다
9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10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 국가 안보 무력화 / 사법권 독립 침해 /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 조직적인 언론 장악 기도 / 반(反)자유주의 경제 정책 /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제4부
값비싼 교훈
11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체제 전쟁 / 망국의 시대 / 건국의 시대 / 부국의 시대 / 불완전한 동거의 시대
12 탄핵 사태의 책임과 교훈
좌파 본색 / ‘선량한 다수’가 망친 나라들 / ‘촛불 만능’의 문재인표 포퓰리즘 / 베트남, 데자뷔인가 반면교사인가 / 지나간 탄핵, 누구의 책임인가
나가며 민족에서 국가로
‘민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치와 개방성이 꽃피는 국가로
에필로그 2030년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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