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함박도의 미스터리 국방부의 거짓말, 왜?
[심층분석] 함박도의 미스터리 국방부의 거짓말, 왜?
  •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전 국방부 차관
  • 승인 2019.11.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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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함박도의 북한군이 매일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레이더를 통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2017년 7월 대다수 한국인들은 ‘베를린 구상’이 전달한 앞으로의 평화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북한군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허상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와중에도 북한군은 끊임없이 함박도에서 군사시설 공사를 지속했다. 새로운 평화시대라는 미명하에 초소를 철거하고 있을 때 북한은 함박도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만에, 2017년 7월 은밀하게 시작한 북한의 함박도 군사시설 공사는 2019년 1월 위대하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 앞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함박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오고갔다. 하지만 아직 함박도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함박도의 위험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여러 번 언론을 통해 함박도에 위치한 북한 군 시설에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는 9월 24일 국방부 기자단이 말도를 방문했을 때와 10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장 국정감사로 말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확인된 사항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1980년대 제작된 항해용 민수용 레이더라고 한다.

국방부의 설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이미지에 맞춰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일본의 레이더 생산업체 중 하나인 후루노(FURUNO)사의 항해용 레이더로, 해당 레이더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다.

특히 후루노사의 항해용 레이더는 소형 어선과 요트부터 시작해서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 해군, 프랑스 해군, 이탈리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군사용 레이더로도 쓰이고 있는 제품이다. 국방부의 민수용 레이더라는 설명은 옳으면서도 틀린 설명이 된다.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군 시설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군 시설

함박도 군사용 레이더 실시간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중

일본 후루노사에서 개발해 판매중인 민수용 레이더라는 점에서는 국방부의 민수용이라는 설명이 맞다. 하지만 해당 레이더의 용도를 구분 기준점으로 잡아도 민수용 레이더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 군이 군사용 해상레이더로 분류하는 4가지 기준은 각각 항법보조, 해안 감시, 대공 탐색 사격 통제이다.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군사용 해상레이더로 분류하고 있다.

국방부는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를 민수용 항해 레이더라고 설명했으며 동시에 현재 북한은 이를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군사용 해상레이더 분류 기준에서 항법 보조와 해안 감시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군사용 레이더라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방부는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2차원 탐색레이더로 대공 탐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본래 레이더를 이용한 대공탐색 임무는 3차원 레이더가 아니라 2차원 레이더의 담당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3차원 레이더만이 아니라 2차원 레이더도 대공탐색 용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서 장거리 대공탐색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는 AN/SPS-49의 경우도 2차원 대공탐색 레이더이다.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가 대공용으로 설계된 레이더가 아닌 만큼 대공 레이더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작사인 후루노사는 자사 레이더에 ‘새떼 추적 가능’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작사는 제한적이지만 대공탐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적인 3차원 대공레이더나 2차원 대공레이더와 같은 정확한 고도 거리 이동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기와의 거리와 이동방향은 파악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은 비록 함박도에서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인천국제공항과 함박도 사이에 위치한 섬들로 인해 레이더 음영구역이 발생하는 관계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함박도 레이더가 대공탐색이 불가능하다면 레이더 음영구역을 설명할 필요 없이 함박도 레이더로는 대공탐색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레이더 음영구역으로 해명하면서 함박도 레이더가 대공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말았다.

결국 북한군이 운영 중인 함박도의 레이더는 국방부 설명과는 달리 제한적이지만 대공탐색이 가능하다. 이에 지금도 함박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오고가는 항공기들을 감시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와 레이더 제작사 누가 진실을 말하나

레이더는 설치된 높이와 출력에 따라 탐지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보니 동일한 출력일 경우보다 높은 높이에 설치하고 같은 높이일 경우 출력을 높여서라도 레이더 탐지거리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전 세계에서 노력하고 있다. 북한도 이에 함박도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늘리고자 해발고도 44m인 함박도에서 20m짜리 철탑 위에 레이더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후루노사의 매뉴얼을 확보해 분석했음에도 함박도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40~60km에 불과하며 최대 탐지거리가 178km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 1500m에 레이더 안테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탐지거리 178km는 제작사인 후루노사에서 일반 어선과 상선에 레이더를 탑재했을 때를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탐지거리이며 제작사에서는 최대 222km 탐지거리에 이르는 레이더도 판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후루노사에 문의한 결과 최대 탐지거리 178km가 높이 1500m에 설치되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가 1980년대 제작된 후루노사 레이더인 경우에도 기종에 따라 최대 탐지거리는 60km가 아니라 최대 탐지거리가 133km에 이른다고 밝혔다. 1980년대 제작된 레이더라는 이유만으로 국방부의 주장과 같은 탐지거리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후루노사의 매뉴얼을 분석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후루노사의 매뉴얼과도 차이가 나며 후루노사의 답변과도 다르다.

결국 국방부는 함박도 레이더는 함박도 군시설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며 이에 레이더에 충분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탐지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했었다. 그러나 함박도에 설치된 발전시설이 태양열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임에도 잘못 언급했으며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서 함박도 레이더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기준으로 일반 가정에 설치되는 태양전지판 1개당 33.75kw를 매시간 생산했었다. 이는 후루노사의 레이더를 돌리기에는 태양전지판 1개만으로 충분함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판된 후루노사 레이더 중 가장 소모 전력이 높았던 것이 50km이지만 탐지가리가 178km에 이르는 제품까지는 최대 25kw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함박도는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한 곳이 아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전 국방부 차관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전 국방부 차관

북한 해군은 수년 전부터 후루노 레이더를 사용 중

그렇다면 함박도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과연 얼마인가? 의외로 그 해답은 함박도에도 국방부에도 후루노사에도 있지 않다. 북한 해군의 해삼급 고속정과 금성3호 대함미사일에 그 답이 있다. 지난 2015년 현재 해삼급으로 알려진 신형 고속정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는 당시 신형 고속정의 스텔스가 고려된 설계와 비교적 신형인 KH-35대함미사일을 탑재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해삼급 고속정에 탑재된 후루노사 레이더 때문이었다.

북한 해군은 해삼금 고속정에서 후루노 레이더를 항해용 탐색용 그리고 대함미사일 사격통제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KH-35란 현재는 금성3호 미사일로 알려진 북한의 대함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00~200km 정도로 파악된 바 있다.

해삼급에서 발사 당시 사거리가 100km, 2017년 지대함으로 발사했을 때는 200km를 날아갔으며 원본인 KH-35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는 130km에 달한다.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금성3호의 사거리는 130km 내외이며 미사일의 사격통제를 위해 해삼급에서 운용 중인 후루노사 레이더도 최대탐지거리가 130km 이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 항해 및 탐색용 레이더를 사격통제용으로 사용하기에 전문 사격통제 레이더만큼의 정확도를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미치지 못한다면 미사일을 운용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해삼급 고속정에 실린 후루노사 레이더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도 올라가면서 수출 경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일본 후루노사에서 북한으로 판매된 적이 없으며 제3국을 거쳐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가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2015년 함박도에 레이더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2000년대 혹은 2010년대에 개발 및 생산된 제품을 입수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1980년대 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 60km, 후루노사에서 이야기하는 최대탐지거리 178km, 과연 함박도 레이더의 진실은 어느 쪽일까.

갈도, 우도, 석도 등에는 해안포뿐만 아니라 방사포를 비롯한 장거리 타격수단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는 함박도의 레이더를 통해 타격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박도는 함박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박도는 어느새 서해 전체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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