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김경수 석방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했다”
변호사단체 한변 김경수 석방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했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4.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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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결정,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될 것”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가운데,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했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변은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공모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범행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유죄증거가 차고 넘쳐 김 지사의 주장이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번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은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망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 일으로서,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보석결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저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김 지사 사건에 관한 사법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사안의 중차대함과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국민과 역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재판에 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는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기일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번 김 지사의 보석 결정에는 형사소송제도상 불구속 재판 및 필요적 보석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허익범 특별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에 의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도 지난 보석심문기일에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던 바가 있어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공모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범행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유죄증거가 차고 넘쳐 김 지사의 주장이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1심 판결 이후 김 지사 본인이나 집권여당이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이라고 반응한 것이나, 제1심 재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보여준 탄핵대상 거론 및 정치검찰에 의한 터무니 없는 불구속기소 등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겁박은 바로 이 정권의 김 지사 범행에 대한 절박한 사정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권은 소위 사법농단세력의 적폐청산이라는 구실 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처단하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 하에 이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특정세력으로 사법 권력을 교체하려는 사법장악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였다고 본다. 지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영장기각 당시 우리가 이 폭주정권의 사법장악에 분개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김 지사의 보석허가결정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집권여당의 법관에 대한 겁박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없었고, 정권의 실세인 김 지사의 직접 회유·협박에 의한 드루킹의 자백 번복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김 지사에 대해 보석를 허가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은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망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 일으로서,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보석결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 김 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공판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명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저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김 지사 사건에 관한 사법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사안의 중차대함과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국민과 역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재판에 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르는 법관들을 믿고 응원한다!

2019. 4. 17.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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