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팀장 김진태 의원)는 지난 8일 JTBC 뉴스룸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5건을 허위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가운데, 미디어비평 매체 미디어워치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손석희 사장이 고소장을 통해 태블릿에 데스크톱·노트북을 연결해 파일 복사를 실토했다”며, JTBC 측이 사실상 조작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워치는 “손석희와 JTBC 조작보도 팀이 태블릿PC에 자사 컴퓨터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고소장에서 실토했다”며 “그러나 무단으로 복사한 파일의 범위와 종류, 작업의 범위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JTBC 측과 소송 중에 있다.
미디어워치는 “JTBC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미디어워치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최순실의 태블릿PC’안에 있는 내부 파일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면서 “(태블릿을 입수한) 당시 고소인은 내용 검토 후 검찰에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렌식 등 인위적인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고 주장했다”며 “자가당착에 해당하는 발언은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 JTBC는 “단지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테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입니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JTBC는 “인위적인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서, 곧바로 뒤이어서 인위적으로 태블릿에 외부 컴퓨터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했다고 자백한 셈”이라며 “JTBC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교묘하게도 ‘인위적인 조작’의 범위를 생성, 삭제, 포렌식으로 제멋대로 정의하고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블릿에 외부기기를 연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위적인’ 행위이며, 명백하게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과수 보고서로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태블릿에 컴퓨터를 연결했다는 것까지 다 실토를 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로 태블릿은 증거로서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한 법조인의 논평을 첨부했다.
미디어워치는 이와 함께, JTBC 측이 몇 대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연결했는지 등의 추가적인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며, 국과수가 발표한 자료 중 파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블릿PC에 원래 존재하던 사진폴더(DCIM) 전체가 삭제된 것, 최순실씨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삽입된 것 등을 근거로, 태블릿의 파일을 생성·삭제하지 않았다는 JTBC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태블릿PC에 연결한 JTBC 소유 PC와 노트북 모두 증거보전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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