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구금 탈북민 가족들 등 북한인권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 및 탈북가족상 건립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에서 개최했다.
단체들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작년에 이른바 한중 사드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으려는 재중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작년 7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집단 자살한 탈북민 가족 5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8월부터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보내고 수차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직접 중국대사관 앞에서 방문요청 및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으로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을 북송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살인방조와 같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이미 2014년 그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이에 우리는 2018년 새해 들어 첫 수요집회를 1월 3일 11:00 다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중국 정부가 계속 이를 외면할 경우, 이는 유엔총회(A/RES/60/251)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suspend) 및 중국대사관 앞의 탈북가족상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는 한국 외교부 등 한국정부가 재중 탈북민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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