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득의 타지유출 비중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8곳.... GRDP 통계분석 결과
지역소득의 타지유출 비중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8곳.... GRDP 통계분석 결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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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지역내총생산) 통계는 지역단위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를 파악해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과 중앙부처 간 지역발전계획의 연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통계자료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높게 쓰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GRDP를 활용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현황’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이고,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광역시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에서 발생하게 된다. 기업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내 사업체 중 단독 사업체와 본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으면 기업소득이 지역으로 귀결되지만, 분공장, 대리점,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으면 지역소득의 일부가 본사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거주 취업자가 많다면 지역소득으로 귀결되지만, 타지에 거주하고 출퇴근하는 취업자가 많으면 지역소득이 타지역에서 유출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와같이 지역별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GRDP는 통계청이, 기초자치단체의 GRDP는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GRDP(확정치)는 작성기준년도 20개월 이후에 공표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GRDP는 작성기준년도 27개월 이상 경과 후 공표되고 있어 시의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GRDP 생산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통계를 작성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GRDP는 생산계정만 작성되고, 분배·지출 계정은 작성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파악 및 지역간 소득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 통계담당자에게 기초자치단체 GRDP 추계모델 수립, 계산을 위한 데이터는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되지만, 세부 데이터가 없어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GRDP 통계는 핵심이 되는 자료이다.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RDP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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