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시 10% 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광주의 한 학부모가 카카오톡을 통해 주장한 5·18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정부 특혜 내용이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수 대통령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시정공약을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내 공공기관 일자리 ‘5·18 유공자’, 이들의 자녀들은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까지 최우선으로 차지합니다”라는 글로 시작되는 이 내용은 공시생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분노를 얻고 있다.
▲ 5.18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5.18 특별법에 의해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하게 주어진다. / 시위대에 의해 불타버린 광주MBC 방송사 건물 - 대한뉴스 제1284호 영상 캡처 |
실제로 ‘5·18 유공자’ 자녀들은 공공기관 취업시 최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공공기관 취업에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진 것이다. 5·18 유공자 자녀들은 병역도 면제되어 6개월 간 공익근무로 끝난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홍 씨는 “30여 년 전 사건인데 지금도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전 아나운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처는 기밀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과거 5.18 유공자라고 보상금까지 받았던 사람 중에 두 명이 무단 월북했고, 그 중 한 명은 북한 대남 선전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MBC공정방송노동조합(위원장 이윤재)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윤재 MBC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자 일일보고를 통해,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세월호 인양’ 보도에 묻혀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가 유공자 처우 비교 내용을 공개했다.
MBC공정방송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 분향소에는 당시 국방장관, 해군총장, 장군들의 참배는 없었으며, 전사자에게 최근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면, 용산 불법농성 중 사망자는 1인당 7억 원, 세월호 희생자들에는 1인당 8억~12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을 희생시킨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폭력 학생에게는 2002년 6억 원이 지급됐다.
6·25 참전용사에 비해 턱없이 높은 5·18 유공자 복지 혜택
‘5·18 유공자’는 2017년 2월 현재 5769명으로, 이들과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 처우도 비교됐다. 6·25 일반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 기준 미달로, 일시보상금은 없으며 월 9만 원의 수당만을 받고 병원비를 60% 감면받고 있다. 이에 비해 ‘5·18 유공자’는 사망자와 부상자, 구금자와 연행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일시보상금과 연금 및 자녀들에 대한 혜택도 받고 있다.
이윤재 위원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6·25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국내 외 전쟁터 등에서 목숨을 내놓았던 참전용사들은 전사자나 부상자 모두 조국으로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는 형국”이라 개탄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국가관을 고양시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이번 대선에서 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출마 후보 중에서는 남재준 후보가 5·18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 후보는 최근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에 군생활을 한다. 가장 중요한 시기의 2년을 국가에 헌납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는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는다.
헌법에 보면 ‘병역의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나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대학시험과 취업, 직장생활 등에서 늦게 진급되고 연금이 줄면서 개인당 직장에 따라 손실이 2억-4억이 된다. 군 가산점을 안주는 이유가 평등권 위배한다고 주지 않았으면,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5·18특별법에 의해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하게 주어진다. 유족의 자녀들의 경우 공공기관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부상자의 자녀들에게는 5%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다르지 않다. 다만 5·18 광주항쟁이 체제 전복적인 폭동이었고 이를 진압하다가 숨진 대한민국 군경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모순적인 역사적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보상심의 투명한가
여기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5·18 유공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2017년 2월 현재 5·18 유공자는 5769명이다.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나 늘어났는데 이 숫자는 광주시민 사망한 155명, 1심에서 유좌판결 받은 사람 282명을 보탠 437명이 신규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주유소 휘발유 드럼통을 4번째 훔쳐가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이유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상받은 이도 있다. 이처럼 5·18 유공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해 5·18 희생자에 대한 심의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의 보상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다. 실제로 보상심의위에서는 주변의 증언만으로도 보상이 이뤄져 왔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왔다.
5·18 유공자들은 1990년부터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 원을 받았다. 최고 액수는 3억 7000만 원, 최저액수 500만 원이었다. 19세에 경찰을 닭장차에 가뒀다는 공로로 2억 원을 보상받은 윤기권은 2001년 월북해 대남방송을 하고 있다.
5·18 유공자 복지 혜택
5·18 유공자에 대한 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학자금 수업료 전액면제, 대학원 특수학교에 장학금 지원
2.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들에 취업알선 및 가산점 취업, 직업훈련 무료
3. 의료지원 : 본인 100% 무료, 가족 및 유족 30-60% 감면.
4. 금융대부지원 : 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5.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30-100% 무료.
6. 기타지원 :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 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 동사무소 수수료 면제, 고궁, 공원 무료, 개인택시 우선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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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광주에 가지도 않은 정치인들(추씨, 문씨, 이씨등등)은 왜 518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비리만 비리고 좌파들의 비리는 모른척하는게 옳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