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별칭은 ‘미스터 국보법’이다. 공안 검사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공안통’일 뿐 아니라, 저서 <국가보안법 해설>을 집필해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에 이론적으로도 정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지난해 6월 국무총리 임명 인사 청문회에선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데 매진했던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황 총리가 처음 <국가보안법 해설>를 내놓은 것은 1998년이다.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의문시됐던 시기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안 검사들이 소위 한직으로 밀려나며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실제로 5년 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4대 악법(惡法)에 지목되며 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검사로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황 총리가 2011년 다시 펴낸 <국가보안법> 머리말을 보자.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에 안보위협세력은 현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이다. 우리의 안보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법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출간
한 줄로 요약하면 ‘안보위협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은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법안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황 총리는 이어진 글에서 “지난 십수년 간의 정세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우려가 많다.
심지어 대공수사의 위축으로 인한 경험 부족으로 대공 분야 종사자들의 국가보안법 숙지도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최근에는 사법, 수사기관의 판결 결정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와 깊은 고민이 다소 결여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경향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검찰 내 공안 조직이 위축됐고, 검사나 판사들이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에는 국가보안법의 조문 해석과 쟁점 및 판례 등이 본문과 주석을 통해 방대하게 서술돼 있다. 물론 법조 전문가들을 위한 해설서이지만, 일반인도 관심을 갖고 볼 만한 내용이 많다. 특히 과거 반(反)국가단체나 이적(利敵)단체 관련 국가보안법 저촉 사례 연구는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종북세력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고,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둘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는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이 UN에 가입한 실질적인 독립 국가이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위한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실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관련 판례를 보자.
■ 반국가단체
-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대법원 82.9.14. 전국민주학생연맹)
-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와 모순점을 부각시켜 자본주의의 한계성을 강조하여 반국가, 반정부, 반사회적 의식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맑스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사상에 투철한 핵심 요원을 양성, 각 지역으로 분산침투시켜 사유재산을 페지하고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산하여 사회공동체, 궁극의 인류사회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체제 개혁(대법원 82.7.13. 한울회)
-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뒤,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국가 건설(대법원 92.4.24.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이적단체
- 국가보안법철폐·미국간섭 예속화 청산·미군철수(대법원 90.7.24. 민자통 사건, 97.5.1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투쟁 목표를 남한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두고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 등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연방제 통일방안이 유일하고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 동조(대법원 98.7.28. 한총련 5기)
자본주의의 한계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를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거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논리가 현재의 국내외 각종 운동단체의 구호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국가 안보위해세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2013년 9월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이송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국보법에 대한 신념이 통진당 해산 이끌어
이런 전문적인 식견과 안보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 9월 구속된 이석기의 RO(지하혁명조직) 사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된 황교안 총리는 당시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전담팀을 만들었고 각종 수사 자료까지 직접 챙겼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해산 심판 결정을 얻어 냈다.
최근 여러 건의 공안 사건들이 수사 과정에서의 허점과 자료 미비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 총리의 집념이 가져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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