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국가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집단?
민변은 국가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집단?
  •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
  • 승인 2016.07.11 02: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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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언대] 탈북자가 바라본 민변

민변은 그 동안 反정부, 反국가 활동가들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또는 남파간첩 혐의자들의 법률지원 도맡아

88 서울올림픽 개최 3개월 전인 1988년 5월 28일, 51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남한 내 반(反)정부, 반(反)국가 활동가들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또는 남파간첩 혐의자들의 법률 지원을 도맡아왔다. 

▲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

과거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인 강정구, 송두율 등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왔으며, 2011년에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표에 전면 반발하기도 했다. 

1990년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을 지휘했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225국’이 장기간에 걸쳐 남한 내에 구축한 비밀 지하당인 ‘왕재산’은 2014년 인천 남동구 공업단지 등에 대한 폭파를 시작으로 유사시 인천광역시의 정부기관과 군사시설 및 방송국 등을 장악한 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는 것이 당시 공안 당국의 수사 결과다. 

민변은 또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989년 전대협 대표로 방북한 사건, 같은 해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적 변호를 맡아왔다. 

동시에 소위 양심수라 부르는 비전향장기수(6·25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 중에 남한으로 전향하지 않은 자들, 혹은 북한에 의해 남파되었다가 체포된 후에도 전향하지 않은 자) 석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민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크게 성장

민변은 김대중 정부 집권에 힘입어 조직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좌파정권에 적극 협조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김대중 정권에 이은 민변 출신 노무현 정권의 출현은 문재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고영구 전 국정원장,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종걸 국회의원, 최재천 전 국회의원 등 정계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에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막강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비대해진 민변은 여전히 ▲북한체제 인정(2012년 12월 4일 민변 출신인 당시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쪽정부” 발언) ▲이적단체 범민련의 친북 및 반국가 활동 옹호(2011년 12월 17일 범민련 결성 22주년 기념식 축사) ▲북한의 남침 여부에 대한 답변 거부(2010년 8월 4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천안함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변 소속 심재환 변호사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 김현희가 가짜라는 주장을 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주장(2010년 11월 24일, 이정희 트위터)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거리낌 없이 해 왔다. 

민변이 창립 후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벌여온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과 국정원 무력화 시도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얼마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유가강)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개입과 소위 ‘평양주민 김련희 송환’ 운동에 대한 적극 개입을 들 수 있다. 

민변의 초법적 오만과 반국가적 횡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민변은 대한민국에 항거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며 북한 정권의 변호인 노릇을 대놓고 즐기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다. 

▲ 민변 소속 변호사가 북한의 중국내 식당에서 일하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의 접견 및 법원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런 민변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북한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 연합

민변은 올해 4월 중국 닝보(寧波)의 한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12명(남성 지배인 포함 13명)의 탈북여성 종업원들에게 ‘탈북이 정말 자유의사’인지, 아니면 ‘남한 정부에 의한 피랍’인지를 묻기 위한 소위 인신보호구제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탈북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12명의 여성 탈북종업원들이 남한 정부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편승한 행위로서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반하는 이적성 행위다. 

이로 인해 법원이 해당 탈북자들의 출석을 명령함으로써 자칫 이들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고, 이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들 탈북자들이 법원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남한으로 왔다고 증언할 경우 북한 내 가족들이 북한 정권의 보복 위협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원이 탈북자들이 아니라 대리인을 출석하도록 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해외 체류자들의 탈북 의지가 약화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민변의 실제 의도가 어떤지는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외 체류자의 탈북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북한의 의도가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국내 탈북자들은 “12명 탈북자들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민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시민단체 “악마의 동업자” 규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은 지난 6월 24일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변의 인신보호구제청구는 북한의 대리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자유북한방송과 북한전략센터, NK지식인연대 등 21개 탈북자 단체는 지난 6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의 행위가 북한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민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변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청구한 인신보호 구제심사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민변(民辯)인가, 북변(北辯)인가!”라고 언급하며 “이번 민변의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 대변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주민의 인권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국 30개 대학교 대학생 모임인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표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민변에 대해 “북한정권의 하수인이 된 악마의 동업자”라고 규탄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밖에도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각계각층 인사들, 여러 사회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이 민변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범사회적인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민변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부기관을 고발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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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016-07-28 17:08:55
그누구하나 죄가없다면 종북이라고 떠벌려대봐라~!!!!

박혜연 2016-07-25 13:29:06
미래한국 직원들아, 니들은 에미애비도 없냐? ㅡㅡ;;;;; 국정원 직원들도 집안에서는 자상한아빠이자 엄마 혹은 자랑스러운 아들딸일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해못한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