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나 계십니까? 의료 지원만을 놓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보훈대상자보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더 고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훈 대상자의 경우 입원하면 간병비를 자비(自費)로 부담하지만,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릴 경우 사망할 때까지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과 간병비(40만 원)는 물론, 에이즈 환자들이 복용하는 월 600만 원 정도의 항바이러스 약값 전액을 국가가 국민 혈세(血稅)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한국은 전 국민이 고령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할 때 전체 노인 환자를 무료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거액의 의료비를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위해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약 750배 높다는 사실을. 에이즈는 명확히 성병(性病)이며, 특히 남성간의 항문 성관계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대표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사회 일각에서는 동성애자를 ‘성 소수자’라고 용어 세탁을 하여 사용하고, 동성애에 문화의 옷을 입혀 무차별로 옹호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선이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진 것은 386 운동권 출신들이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대거 참여하면서 좌파 운동권과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동성애는 단순한 개인의 성적(性的) 취향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 변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좌파 진영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앞세워 인간의 성적 취향 문제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신장이 주된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목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입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물론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또 반국가적, 반사회적, 친북반한(親北反韓) 활동을 하는 사람을 비판할 경우 ‘특정인을 차별한 행위’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24개 단체 회원들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 형법 92조 5’의 합헌 판결 지지를 촉구했다. |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2003년 ‘증오언론 금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정부 측이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법이 제정되자 동성애 문제는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에 대해서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 기독교 신자는 신앙 상의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사용할 축하 화환 주문을 거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뉴멕시코 주의 전문 사진사도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의 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집단과 사회, 급기야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해체 내지는 파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일컬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좌파들의 비밀병기’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동성애가 그저 몇몇 사람들의 독특한 성적 취향이니, 성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니 하며 나 몰라라 하고 지나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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