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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成年]에 대한 격언 하나: “네가 평생을 바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낡은 연장을 집어 들고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로소 너는 어른이 된 것이다.” (루디야드 키플링)
- ‘성년의 날’은 매년 5월의 세 번째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이 날의 취지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 물론, 어디까지나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다. 포털 검색창에 ‘성년의 날’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는 주로 ‘세 가지 선물’에 관한 것들이다.
- 즉, 성년의 날은 스무 살의 청춘들이 장미꽃과 향수, 그리고 키스를 주고받는 ‘봄의 발렌타인데이’로 인식된 바 크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이 즐거운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수가 끼어들었다. 민법 개정 때문이다.
- 성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조는 그동안 만 20세를 성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올해 7월 1일자로 변경될 예정인데, 그에 따르면 앞으로는 만 19세부터가 성년이다.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시행 2013.7.1])
- 2013년 기준으로 만 19세인 1994년생은 예정보다 한 해 일찍 어른 대접을 받게 된 셈이다. 허나 그 대가로 성년의 날을 올해 치러야 할지 내년에 치러야 할지 불확실한 입장이 된 면도 있다. 애매한 것을 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졌다.
-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역할을 자처한 것은 법무부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94년생 중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올해 성년의 날을 맞이하고,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한편 민간(民間)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민법 개정안이 널리 홍보되지 않은 탓인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놀이공원 등은 주로 1993년생들을 위주로만 성년의 날 기념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모든 1994년생들이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처럼 어중간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 불공평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리듬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게 어른의 통과의례라 한다면, 한 살 어린 1994년생들이야말로 성년의 날을 어른스럽게(?) 맞이해야 할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성년의 날’을 검색했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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