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소비자 선택권
경제 민주화와 소비자 선택권
  • 미래한국
  • 승인 2012.06.04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정치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며 부유세, 재벌해체 등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놓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사실 그 의미가 애매하고 어떤 내용을 갖는지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다. 실제로 정치인들마다 경제민주화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할지는 정당과 정치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제와 민주화는 다른 분야의 개념으로 그 원리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분야에 민주주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다보면 자칫 경제원리가 무너져 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정치민주화를 앞세우다 보면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책실험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조항이니 만큼 이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설령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있다고 해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다수결 원리에 맞춰 의사결정을 내린다. 반면 경제문제를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 대표적인 경제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의 의사결정은 1주 1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식이 많아야 기업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반 경제 현상에서는 1원 1표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의사결정원리는 다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법치국가에서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다. 다수결 원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뭐든지 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워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와 인권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유가 확장되면서 경제 번영을 이루고 민주주의가 안정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경제적으로 자유가 꽃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를 침체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에도 해롭고 민주주의까지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유를 증진시키는 길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길은 없을까? 경제민주화를 민주주의와 평등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시장경제와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 처방이다. 경제민주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경제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결정권을 대신하는 것이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라면 소비자의 결정권을 대신하려는 시도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노 편집위원.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