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기업들은 ‘사면초가’...고비용 기업 부담 완화해야
탄핵정국, 기업들은 ‘사면초가’...고비용 기업 부담 완화해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윤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5.01.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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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수출 둔화 예상...채산성도 악화 
- 韓첨단산업 수출경쟁력, 2022년부터 중국에 이미 추월당해..
- 적극적 ‘투자세액공제’ 개선 필요
- 65세 정년연장 시, 60~64세 근로자 고용비용 연간 30.2조원...정년연장, 기업 자율에 맡겨야


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환율 불안에 이어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기업들의 위기 경고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제인연합회(구 전경련)은 일련의 보고서들을 통해 탄핵 정국 속에서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시급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수출 증감률 추이 > (단위 : %)
주 : ‘21년∼‘23년(실적치, 통계청), ‘24년(1월-11월, 실적치, 관세청), ‘25년(설문조사 전망치), 점선은 추세선

2025 수출 둔화 예상...채산성도 악화 

한경협은 먼저 2025년 한국의 수출 전망에 우려를 보였다. 지난 해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2025년에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경협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2025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2025년 수출이 올해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가하는 업종이 ‣바이오헬스 5.3% ‣일반기계 2.1% ‣석유화학/석유제품 1.8% ‣전기전자 1.5% ‣선박 1.3%, 감소하는 업종이 ‣자동차/부품) -1.4% ‣철강 -0.3%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39.7%) ‣관세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11.1%) 등을 지목했다. 한편, 2025년 수출이 금년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신제품 개발 등 제품 경쟁력 강화(27.6%)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27.6%) ‣수출국가 다변화(18.4%)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32.6%는 2025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여,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20.6%) 보다 많았다. 절반에 가까운 (46.8%) 기업은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채산성 악화 전망이 많은 업종은 ‣선박(50.0%), ‣전기전자(45.4%), ‣자동차/부품(42.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 (46.9%), ‣수출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20.5%), ‣ 원자재 가격 상승(12.2%), ‣원화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12.2%) 등을 지적했다. 2025년 수출이 금년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대응 방안으로 ‣수출시장 다변화(47.6%),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23.8%), ‣환율리스크 관리 강화(15.9%)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25년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여건이 제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48.7%), ‣중국(42.7%)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외환시장 안정화(31.5%),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22.8%),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18.0%) ‣원자재 등 안정적 공급대책(11.4%),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11.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경제 둔화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로 내년도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국회는 기업 활력을 저하시키는 규제 입법보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韓첨단산업 수출경쟁력, 2022년부터 중국에 이미 추월당해..
적극적 ‘투자세액공제’ 개선 필요

 
한경협은 또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한 가운데,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하여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4년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돌았다.

< 한·중 첨단기업 연구개발비 증가율(’13년, ’23년) >
(단위 : 억 달러)
※ 주 : 중국 25,288개사, 한국 7,600개사
※자료 : Capital IQ, 괄호는 연구개발비/매출액

  2024년(1~8월)의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중국은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되어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4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8억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하여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5개 항을 제언했다.

① 일몰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수익 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의 중단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경협은 일몰 기간의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②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은 산업 카테고리인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한정하여 지정 요건을 적시한 ‘기술’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7개 분야만으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다양한 첨단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경협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신산업인 인공지능, 방산, 원자력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③ 국가전략기술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할 때 분야별 세부 요건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포지티브’ 지정 방식에 따르면, 첨단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법령의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한경협은 지정 요건 대신 예외 요건을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령이 기술혁신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④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현행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향후 10년 내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경쟁이 치열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고, 투자가 단기간 내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불확실한 탓에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한경협은 직접 환급 제도주7)를 도입하거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언했다.

⑤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을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과 ‘사업화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과 연구개발 시설·장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첨단산업은 토지·건물이 총 시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30~50%)이 높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한경협은 이러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정년연장 시, 60~64세 근로자 고용비용 연간 30.2조원...정년연장,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편 한경협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협이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8만 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상기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1조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2조 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1만원, ’23년 기준)을 기준으로 약 90.2만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가 최대 62.5%p(‣농림어업 69.2%(1위), ‣정보통신업 6.7%(최하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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