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이하 KBS노조)과 시민단체들이 김의철 KBS 사장과 이사회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KBS노조 등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과정 중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남용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KBS 노조는 “KBS 사장 선임과정에서 KBS 이사회가 내부 규칙을 위반해 임명 제청을 강행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고, KBS 이사 중 일부가 특정 후보자를 미리 점찍어 두고 그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감사해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5대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는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 다음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노조는 “이 규칙 내용은 1인이 아닌 복수의 후보자가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최종 면접 심사에도 복수 후보자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KBS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한 사장 선임 절차를 준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차기 사장 적임자 없음’을 선언하고 재공모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이사회는 내부 규칙을 무시하고 단독 후보인 김의철에 대한 임명 제청을 강행해 사장으로 임명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에 따르면, 앞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중간 면접을 거쳐 지원자 15명 중 임병걸, 김의철, 서재석을 비전 발표회(시민참여단 정책발표회)와 최종 면접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전 발표회 하루 전날 임병걸, 서재석 후보자가 돌연 사퇴해 김의철 후보자가 단독후보로 남게 됐다.
KBS 노조는 당시 김 후보가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에 ‘탈세와 위장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응답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을 충실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김의철을 최종 면접 대상자 3인 중에 포함했고, 그중 2인이 사퇴하자 단독후보로 남게 된 김의철은 임명을 제청하여 사장으로 임명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가 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 밖에도 자회사 ‘몬스터유니온’ 400억 증자강행, 계열사 자체 감사기능 미비, 김 사장의 특정 기자 2명 특혜채용, 김 사장과 이사회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발생 및 공금 무단 유용 혐의, 복진선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히말라야 산맥 여행 시 병가 처리 및 사후 조작 등 조직적 은폐 의혹,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 폐기를 주도한 의혹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KBS 노조는 기자회견 후 679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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