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교수단체 “평등법 뜯어보면 거짓, 본질은 사회체제 해체법”
차별금지법 반대 교수단체 “평등법 뜯어보면 거짓, 본질은 사회체제 해체법”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1.06.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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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전문인 릴레이 기자 회견…16일에도 기자회견 개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문인들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이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가운데 16일에도 전국교수 1천9백여명의 뜻이 담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1천5백여명을 시작으로 9일 한의사, 약사 및 간호사 등 2천5백여 명의 성명서 발표가 진행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수연합’(1천9백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상민 의원 발의 예정인 이른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교육자로서 강력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의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이삼현 교수(연세대), 김동은 교수(포스텍), 이상현 교수(숭실대) 등의 발언이 이어진 후 유사라 교수(대구대)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쳤다.

한편, 주최측은 매주 각 분야 전문인들이 평등법 문제에 대해 반대 성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호남 지역 목회자들의 성명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6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2월에 공개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초안에 있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6월에 발의하는 평등법안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 1,912명의 교수들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안의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상민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란 개념은 유엔 가입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가진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유엔이 인정하는 인권이 될 수 없다.

또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성 중에서 임의로 성별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또한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받아드리지 않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법안과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강력한 법적 권위를 이용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상민 의원은 2020년 12월 발표된 초안과는 달리 곧 발의하겠다는 평등법안에서 종교기관 예외 조항조차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침해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다. 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 외의 다른 모든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겠다는 주장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한 껍질만 벗겨내면 거짓으로 가득찬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을 우리 교수들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대한민국 지성인으로의 책임을 가진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사악함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며, 이들 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은 엄중히 밝힌다.

2021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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