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분과 사무체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자치경찰도입안(이하 이원화 모델)이 신분은 국가경찰로 유지하고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리하는 안(이하 일원화 모델)으로 급선회한 배경의 핵심에 청와대 민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이원화 모델을 토대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등 일부 규정만을 수정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었다면서 지난 7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안부, 자치분권위,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청와대에서 협의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이 일원화 모델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일원화 모델로 급선회 한 것으로 경찰청 관계자를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인 일원화 모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원화 모델에 따른 비용 부담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 이원화 모델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도 이뤄지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이원화 모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 인력 증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현재 지방청과 관서의 사무공간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의 세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원화 모델에 도입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18년 3월부터 일년 넘게 관계기관들이 공식 논의만 33회 실시하는 등 공론화를 거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이 만들어 진 것으로 이해된다”라면서 “이 같은 안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찰청이 어떠한 권력에도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치안만을 생각해서 최선의 자치경찰 도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국회도 조속히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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