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세계는 ‘데이터 산업’ 전쟁 중
[심층분석] 세계는 ‘데이터 산업’ 전쟁 중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0.08.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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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해외 주요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발간한 ‘2019 데이터 산업 백서’를 토대로 세계 주요국의 데이터 산업 육성과 전략을 살펴본다.

미국

개방과 자유, 오픈데이터 정책이 핵심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절 시작된 Data.gov서비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9년 6월 말 기준 Data.gov에는 25만1906개의 데이터 세트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기후·소비·교육·에너지·재정·의료 등 14개 분야로 분류·제공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에서 발표한 ‘제4차 오픈데이터 글로벌 보고서(ODB Global Report Fourth Edition)’의 국가별 오픈데이터 지표 순위에서 총 114개국 중 영국,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오픈데이터 지표는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부의 노력 수준을 나타내는 ‘준비도(Readiness)’, 데이터의 개방 수준 및 품질을 측정하는 ‘실행력(Implementation)’,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했는지를 평가하는 ‘영향력(Impact)’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각 항목에서 96점, 71점, 80점을 기록했다.

동 결과는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2015년 발표한 내용과 비교 시 전반적으로 하락한 추세인데 오픈데이터 지표 순위에서 2계단 하락한 4위를 기록했고, 준비도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이어간 반면, 실행력 지표에서는 5점이 하락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영향력 지표에서는 4점이 상승해 전체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국가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관련 법 제정 및 시행으로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 6월 국립과학재단(NSF)은 국가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향후 2년간 개방저장네트워크(OSN) 개발에 18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데이터 서비스(NDS)와 국립과학재단의 빅데이터 지역 혁신 허브(Big Data Regional Innovation Hubs)를 활용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통합망구축을 추진하고 이후 전국 대학까지 확대·적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및 공유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 재정데이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Data Act of 2014’의 시행에 이어 공공데이터의 기계판독성(Machine-Readable)을 강조한 ‘OPEN Government Data Act’ 제정이 2019년 이뤄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와서도 그 기조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유럽(EU)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동시 추진

EU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은 미국에 뒤처진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유럽위원회는 Nokia, Orange, SAP, Siemens 등 유수의 ICT 기업과 독일인공지능연구센터, 베를린공대, 이탈리아 로냐대 등 연구기관과 대학이 회원사로 있는 빅데이터가치협회(Big Data Value Association)와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제조, 헬스 등 분야의 민관 빅데이터 연구 및 혁신 동에 민관합작투자형태로 총 2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후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정책’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다룬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다. 먼저 2017년 발표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에서는 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의 접근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증대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8년 5월부터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GDPR의 목적은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보호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EU 내에서 합법적인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에 있다. 특히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EU 외부에 있더라도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영국

산업 전반에 데이터 응용 플랫폼 구축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오픈데이터 지표 순위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영국은 유럽국가 중 데이터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왔다.

2013년 데이터 시대를 대비해 마련된 ‘정보 경제 전략’, 데이터 역량 강화전략’을 시작으로 2014년의 오픈데이터 전략, 2015년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오픈 데이터 로드맵, 2017년 디지털 경제법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data.gov.uk)를 운영 중으로 2019년 6월 말 현재 ‘data.gov.uk’에는 5만1173개의 데이터 세트가 올라와 있으며 이는 경영·경제, 환경, 범죄, 교육, 건강, 교통 등 12개 분야로 분류돼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Data.gov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제공된다. 영국 정부는 동 포털사이트 활용을 제고하고자 2018년 3월부터 지속해서 사이트를 개편(검색 편의성 강화 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는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산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2020년까지 1200만 파운드 투자 계획10을 2018년 6월 발표했다. 동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회계, 보험, 법률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기, 감사, 손해사정, 문건 검토 등)를 완화하고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8월 영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영국 경제 발전의 5가지 선결과제로 ①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명확화 ②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 유지 ③ 공공부문 데이터의 개방성 ④ 데이터 상호운용 및 표준 강화 ⑤ 안전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공유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5~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팅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데이터 분석 등 기초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대학 졸업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데이터 유통과 거래 기반 구축에 총력

2017년 국가별 오픈데이터 지표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한 일본은 2012년 ‘액티브 데이터(Active Data) 전략’ 수립 이후로 데이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협력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오픈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2012년 총무성이 수립한 ‘액티브 데이터 전략’은 ICT 활성화 전략인 ‘액티브 재팬 전략(Active Japan ICT)’ 5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같은 해 발표된 빅데이터 활용 특별부의 빅데이터 활용 기본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환경 마련,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 육성, 빅데이터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는 M2M 보급 촉진,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정비, 글로벌 협력 강화가 포함된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2015년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통, POS데이터, 전력데이터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익명 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한 이후 2017년에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품, 서비스 개발뿐 아니라 제3자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에는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2017년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인프라로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 데이터 활용의 기반 조성을 위한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단체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은 5가지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계적인 데이터 활용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총무성 주관으로 2020년까지 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해 공공·민간 통합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생산 향상 특별조치법(2018년 6월)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통합 데이터 포털을 향후 전 세계와 연결하는 초국가적 DB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미국, 영국과 같이 일본 정부 또한 공공데이터 플랫폼(data.go.j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말 기준 재무행정, 경제, 사법, 안전, 교통, 인구,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17개 분야 총 2만5000개의 데이터 세트가 등재되어 있으며 메타데이터를 종류별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빅데이터, 신산업성장동력으로 규정

중국은 신산업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를 국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빅데이터 수집, 관리 및 응용 촉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12년 국무원은 ‘12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을 통해 빅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천명한 후 2014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선도할 5G, 반도체,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빅데이터 등 신흥산업 중 하나로 빅데이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지원 정책을 통해 데이터 산업 관련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2015년 8월 중국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를 리커창 총리의 주재하에 개최된 상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기에서 빅데이터라는 기초적 전략자원을 충분히 개발·응용하여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개진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며, 정부의 관리감독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조치를 통해 중국은 빅데이터 발전이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에 발맞추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빅데이터의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중국 사회 전체의 산업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같은 해 10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마련하는 18기 5중전에서는 빅데이터를 국가전략 신흥산업 중 하나로 삼았다. 2016년 발표한 ‘제13차 5개년규획’에서도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명시하며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17년 공업과정보화부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 표준화를 강화해 데이터 관리와 응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 계획은 2020년 빅데이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는 1조 위안,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10개 이상의 글로벌 선두 빅데이터 기업을 육성하고 500개 이상의 응용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다. 추진 방향은 빅데이터 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기술혁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한다. 주요정책은 ▲데이터 개방 수준 확대 ▲플랫폼, 오픈소스 기술 등 기술혁신 지원 ▲빅데이터 전문 플리케이션 SW 수준 향상 ▲정부 지원 시스템 고도화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 등이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세부 정책을 빅데이터 발전계획에 포함한 지방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구상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종합연구소, 빅데이터 센터 등을 설립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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