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와 MBC의 여론조사 ‘야당 심판론’ 여론조작 논란과 관련해 언론감시단체 미디연대(이석우, 조맹기, 황우섭)가 21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KBS는 지난 해 12월 27일 메인뉴스를 통해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질문에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야당’ 등으로 질문지가 야당에 불리하도록 작성돼 선관위로부터 “편향된 여론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MBC도 지난 1일 메인뉴스를 통해 “국정에 실패한 여당보다,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연대는 이와 관련,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대 공영방송사가 벌써부터 여론조작 선동에 나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약 3주전부터 언론 모니터를 해온 미디어연대는 이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어나는 미디어의 여론조작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미디어연대 성명 -2021.01.21.]
공영방송 KBSㆍMBC는 ‘야당 심판론’ 여론조작 당장 멈춰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대 공영방송사가 벌써부터 여론조작 선동에 나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약 3주전부터 언론 모니터를 해온 미디어연대는 이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KBS는 지난달 27일 메인뉴스에서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질문에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야당’ 등의 표현을 써 야당에 불리하도록 유도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이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편향적인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해당 여론조사업체에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였고, KBS는 17일 뒤늦게 사과하고 중앙선관위 지적을 시청자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20일이 넘을 동안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여론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KBS의 보도는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KBS는 지난 7월에도 친문 좌파 진영이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 로고(일명 NO Japan)에 한국당 로고를 합성,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넣어 만든 이미지를 노출한 채 뉴스를 진행해 사과한 적이 있다. 이 정도 되면 제1야당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보도라고 봐도 될 정도다.
MBC의 여론조작도 심각하다. MBC는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메인뉴스를 통해 “국정에 실패한 여당보다,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 “의석만 얻으려는 편법이라는 답변” 등 편파적인 표현이 다수 등장했다. MBC 보도도 KBS와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론을 감추고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킨 보도였다.
MB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작심하고 조작보도에 나섰다. 지난 9일 방송에서 뉴스데스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사무실에 전화한 뒤 “비례자유한국당 번호로 전화하면 한국당이 받는다”고 보도했다.
MBC는 “취재 기자가 한국당 사무실 번호를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고 기사를 삭제했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자유한국당 번호와 비례자유한국당의 번호가 달랐고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는 통화 안내음이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MBC의 보도는 총선개입용 조작보도이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KBS와 함께 MBC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 즉,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즉,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물론 <공직선거법>은 모든 방송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책무가 있다. 공영방송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권의 편에 선 방송들은 작년 말부터 계속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여론조작과 선동보도를 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고질적인 편파 보도는 방송의 정치적 예속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편향 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미디어연대는 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리하게 권력에 기울어진 양대 방송사 악행이 일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KBS와 MBC는 명심하기 바란다. 권력에 기울어진 언론사의 최후는 정해져 있다.
권력에 아부하다가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으려면 권력의 충견 노릇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KBS와 MBC를 지켜보는 국민은 영원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어나는 미디어의 여론조작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2020년 1월 21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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