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공수처에 대해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는 달리 수정안 없이 공수처에 ‘일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그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찬 칼’에 비유한다. 오히려 검사들은 대통령이나 정권에 빚이 없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미래한국>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오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24년간 검사 생활 중에 거의 20년 가까이 공안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없는 사이에 검사장 너댓명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 주도의 검사장 인사였죠. 그때 좌천이 되면서 바로 사표를 냈죠. 법무부에서는 뚜렷하게 이유도 밝혀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대체로 제가 통합진보당 해체 관련 수사 책임자였다는 것,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불리하게 처리했을 것이 아니겠느냐로 추정을 할 뿐이죠. 그러다가 지난 재보궐 선거에 고향인 통영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검사로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를 보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왜 여야는 타협도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특히 공수처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과반이 되지 않는 야당으로서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게임의 룰인 선거법,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검찰의 역할을 바꾸는 수사권 조정이 완전 날치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일부 시각에서는 공안검사라는 직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안이라는 말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줄인 말입니다. 공안 업무에서 담당하는 법규는 국가보안법, 선거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소위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간첩이나 반국가 활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죠. 80년대 이전의 상황,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재심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무리한 간첩사건, 고문 등으로 국민들이 공안사건에 대해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87년 체제 이후에는 완전히 그런 일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고문당했다고 주장도 했지만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87년 이후의 공안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황교안 대표도 87년 이 시기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일하신 겁니다.
사노맹 사건은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 사건
- 사노맹 사건의 경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사자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87체제 이후의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 사건,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사노맹 사건 등은 막스레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자의 활동인데 특히 폭력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는 활동이었단 말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사노맹의 일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주장을 살펴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사노맹이 발간한 유인물 중에서 소위 노동운동, 지금 현재의 노동 상황을 비판하면서 노동자의 활동을 더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소위 민주화를 위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황당하냐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보적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을 규합해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소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87체제 이후에는 과거의 공안이미지는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공안을 보고 권력의 주구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저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신 공안세대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공안검사들을 권력의 주구로 사용했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 일각에서는 오히려 공안의 역할이 너무 축소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직파 간첩 1명이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세와 북한의 평화공세로 인해 지금은 소위 대북 경각심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북한은 대남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파 간첩이 검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 좌파는 여전히 80년대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한단 말입니다.
이석기처럼 북한 남침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정신을 지키는 공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자체가 위헌적인 이유
-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 반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현 집권여당이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선자금 수사, 그 이후 노무현 일가에 대한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이라는 보수집단은 그들(여권)이 정권을 놨을 때 언제든지 자신들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힌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에는 우선 그 자체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라는 것은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행정부의 일환이라는 것은 행정 각 부중에 한 부에 속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듯이, 수사기관 역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각 부중에 한 곳에 속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대통령이 경찰이라는 권력, 검찰이라는 권력에 더해 독자적인 수사권력 기관을 하나 더 직속으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과 같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정부조직이라는 생각입니다. 2017년 법무부에서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우선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 정권이 법무부의 탈 검찰화라고 하면서 검사 등이 맡고 있던 법무부의 주요 보직 등에 다 원복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라는 겁니다. 사법부도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5명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사법 권력을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채운 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죠.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좌파 혹은 진보입니다.
이들이 사법 권력을 장악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공수처 검사 25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울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좌파적 인물로 채워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의 검찰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민주당의 반론은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여권 인사일 텐데 수사를 하게 되면 여권이 불리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공직자였던’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여당의 공수처 안으로 보면 수사 대상이 되는 인원은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은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판사가 3000명입니다. 검사가 2300명입니다. 7000명 중에서 5300명이 판검사입니다. 거기에 가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비율로 따졌을 때 판검사를 제외하면 야당이 더 많다거나 혹은 여당이 더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공수처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자신들이 물러나도 견고하게 안전판을 구축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안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3급 이상의 공무원, 장성급 장교도 포함되는데 장교에 대해서도 민간이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군사법원을 설치한 의도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검사 역할, 그리고 또 다른 직군에 대해서는 사법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 기관이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 수사기관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낸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공수처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청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주는 권리인데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법안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검찰에서 떼어내 공수처에 준다고 하는 것이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것은 대통령한테 새로운 칼을 쥐어 주는 것이고, 좌파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 법안은 한마디로 우리법검찰, 민변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 더 어려워
- 검찰개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계속 제기된 것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미흡했다는 평가와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두 가지가 맞물려 나온 것입니다. 일종의 다운사이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법안은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수사의 직접수사 부분을 축소한다, 두 번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세 번째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중수부 인력을 20명에서 40명으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법무부가 추진한 특수부 축소는 자신들이 해 왔던 것과는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특수부 축소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중수부를 폐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서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었죠. 가장 강하게 주장할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소위 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부산지역, 목포지역이란 말입니다. 저축은행 사건이 전 정권(노무현 정부)과 연결되다 보니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정권이 야당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중수부가 폐지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직접 수사권도 부당하다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는 수사권은 정당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검찰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 검찰이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가 검찰개혁의 논리 아닙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금 검찰 고위직은 김영삼 정부 때 검사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부장검사 이상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들은 아직 평검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다 바뀔 수 있는 조직입니다. 반면 검찰은 바뀌지 않죠. 검찰은 직업공무원으로 영속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검찰총장은 총장에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검사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권에 대해 빚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공수처 검사 25명은 3년마다 새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 전체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찬 칼, 대통령의 친위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국민들이 안다면 공수처에 대한 지지는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문제는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란 것입니다.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검찰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것이 근대 검찰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지휘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수사종결권 부분도 그 결정을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는 우리 사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 조국 수사 끝까지 갈 것
- 지금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발 건은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이고 두 번째는 국회 701호와 702호 의안과 앞에서 충돌입니다. 세 번째는 사개특위 앞에서의 농성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요건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닌 채이배 의원실 안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형법상의 감금죄에 불과하죠. 701호 702호 의안과 앞에서의 충돌도 7층에는 회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위 사개특위 정개특위 앞에서의 충돌도 국회법에서는 충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 감금, 주거 침입, 퇴거 불응 등이 있을 때는 처벌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드러누운 겁니다. 드러누운 것은 폭행이냐 협박이냐 감금이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장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러누운 것은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은 일종의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의 룰은 선수들끼리 합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외하고 일방 처리하는 것에 항의 차원의 퍼포먼스인 것이죠. 그리고 회의를 하려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사개특위 간사들한테 공식적인 연락도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만 보낸 겁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저들이 와서 ‘선진화법 위반이야’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갑니다. 회의를 하려면 속기사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들 역시 일종의 구실 쌓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국회에는 상임위 회의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통과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회의실은 두 세 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키고 있지 않은 다른 회의실에서 다 준비하고 형식적인 통보만 하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에서 정하는 회의 저지 행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좌파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좌파들은 소위 우파들을 향해 부패세력이고 불법 탈법으로 지위를 만들어왔다고 끊임없이 비판해 왔는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 국민들이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스트라다무스다’, ‘조만대장경이다’라는 온갖 신조어로 조국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항상 공정, 평등, 정의를 말했지만 그러한 아젠다들은 자신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 마지막 질문입니다. 항간에선 윤석열 총장도 결국에는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는 윤 총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앞날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 1월만 해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생활 24년 동안 가족들에게도 소홀했고 주변에도 소홀했기 때문에 변호사 생활하면서 소박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 상황이 변하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지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맡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윤 총장의 적폐사건 수사 등에 대해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부에서는 결국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 성격에 비춰 본다면 그 진정성은 믿어 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를 보더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이 시위에 나섰지만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윤 총장 이하 현 검찰조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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