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괴뢰” KBS에 또 면죄부 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승만은 괴뢰” KBS에 또 면죄부 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6.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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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심의위원 “공영방송 KBS, 1인 방송인줄 착각…KBS, 방통심의위 믿고 마음대로 방송하는 것 아닌가”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도올 김용옥 교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KBS에 ‘권고’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 혐의가 의심될 만큼 심각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내보낸 공영방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권고’는 ‘의견제시’와 함께 행정지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 수위가 두 번째로 낮다. 방송사에 앞으로 제작에 유의하라는 권고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법적효력이 없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용옥의 발언을 내보낸 KBS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명예훼손 금지’와 ‘품위유지’조항을 위반했다면서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로 위원은 “KBS는 1인 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를 혼돈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검증된 내용을 방송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믿고 마음대로 방송하는 것 같다. 김재동이 위인맞이 환영단장을 출연시킨 것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관계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개인이나 명예훼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며 “‘국립묘지에서 파 내야 한다’는 표현이 공영방송에서 나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표현 때문에 빼는 것 보다는 시청자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선거와 무관한 선거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전달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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