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協 추진 전모 밝히고 관계자 문책해야”
미디어연대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協 추진 전모 밝히고 관계자 문책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6.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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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미명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관련 업계 통제하려 해선 안 돼”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으로 민간 주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추진하는 것은 집권연장용 언론통제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잇단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협의체 추진의 전모를 밝히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연대는 방통위가 밝힌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통위가 굳이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수많은 가짜뉴스의 실태와 진위에서부터 파악하자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 추진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그리고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미명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련업계를 통제하려 한 관계자를 밝히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원

- 이하 성명 전문 -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추진의 전모를 밝히고 관계자를 문책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권한과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권한과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근절하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6.9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정보통신망(온라인)에서 조작정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자율규제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란 애초 현 정권이 ‘가짜뉴스’라며 겨냥했다가 표현을 바꾼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든 가짜뉴스든 그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말인가.

굳이 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소관이다.

그러나 그 마저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 즉 헌법의 첫 조항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제입법을 할 수 없는 침해 불가의 두 가지 핵심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율규제 협의체 추진도 방통위가 할 일인가?

그것도 여권 추천 위원인 고 위원이 할 일이며 무슨 기준으로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방통위 2019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이용자의 일반적인 권익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장시킨 월권적 주장에 가깝다.

특히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 대표적인 온라인 SNS(소셜미디어) 관계자들을 대거 자문단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보와 의견 유통을 원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현 정권에 불리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

방통위가 굳이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수많은 가짜뉴스의 실태와 진위에서부터 파악하자고 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 정권 들어 언론자유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신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전 정권에서는 더 높은 적도 있어 정확한 주장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면 가짜뉴스라며 단속은 왜 하려 드는가.

현 정권 들어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명예훼손 혐의에 의한 언론인 구속이 발생했고, 외신기자를 위협 통제해 세계 주요 언론과 협회로부터 우려와 규탄을 받았다.

언론자유지수가 다시 떨어지면 책임질 것인가.

더욱이 유튜브 등 SNS는 더 넓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는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를 보장하며, 반대 의견은 공론의 장에서 자율 조정 수렴되면서 민주주의는 강화된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 추진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리고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미명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련업계를 통제하려 한 관계자를 밝히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11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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